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생활정보 (문단 편집) == [[사회보장번호]] (SSN) == 미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로 미국 내 수입원이 있을 경우 발급 가능하다. [[핸드폰]] 개통은 [[선불폰]]인 prepaid가 아닌 바엔 이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다. 이 사회보장번호란 위에서 상술된대로 주민등록번호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은 미국 내의 노동허가서[* 정식명칭은 고용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받아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서는 I-765로 미 이민국{USCIS}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하여 기입해 제출한다. 참고로 신청서인 I-765 용지에 신청자격에 대해 설명한 설명서 역시 같이 나오므로 반드시 읽어보자. 고용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각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소로 가서 사회보장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 갓 이민 온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권을 지참토록 한다. 이는 [[미국인]]들에게도 동일하며 각 사무소에 신청서가 배치되어 있거나 직원들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참조할 것. 간혹 카드표면에 '국토안보부 승인하에 미국내 노동허가증명으로만 유효{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란 글이 새겨진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댁은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음'만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구좌 개통 같은 다른 용도로의 이용은 불가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