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정치 (문단 편집) == [[미국 정부|연방정부]]와 [[미국/주|주 정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미국 정부)]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미국/주)] 미국은 독자적인 헌법 및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을 가진 [[미국/주|주]]들이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는 합중국(合衆國)이다. [[미국 헌법]]은 외교, 전쟁[* 각 주에는 민병대의 후신인 [[주방위군]]이 있으며 평시에는 주지사가 이를 통솔하나, 연방 정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방위군의 군령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민 및 주 간, 외국 간의 통상 등 연방의 권한으로 명시된 권한을 제외한 다른 권한을 주에 위임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0조는 '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라고 명시한다.] [[미국 의회|연방 의회]]는 [[미국 헌법|헌법]]에 의해 연방에 귀속되는 권한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연방법이다. 연방법은 [[미국 대통령|대통령]]이 공포하고 시행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심사된다. 연방의 입법권이 주의 입법권과 충돌할 경우 연방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하며, 주마다 독자적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지만 연방법과 관련된 최종심은 연방대법원에서만 하게 되어 있다. 다만 개인 또는 주 차원의 권리에 민감한 미국인의 정서상 많은 일상적인 법률은 연방이 아닌 주 차원에서 규율되고, 이 때문에 각 주마다 법령과 제도가 완전히 천차만별이다. 일례로 [[사형]]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시간|미시간주]]에서는 19세기부터 사형이 폐지됐지만, [[텍사스|텍사스주]]는 오늘날에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개헌|헌법의 개정]] 문제에서는 연방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 또는 각 주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발의하며, 발의된 헌법은 개정안 내에 명시된 시한(통상 7년) 안에 각 주의 주 의회의 비준 또는 헌법제정회의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될 수 있다. 주 의회 비준으로 발효할 경우 그 조건은 무려 '''4분의 3''', 50개 주 의회 중 38개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얻을 수 있다. 헌법제정회의의 경우 대표위원을 소집하여 제적 대표위원의 과반수의 투표로 비준하는데, 대개 대표위원은 일반 시민 가운데에서 추천되며 이들의 토론과 숙의를 거쳐 개헌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된다. 헌법제정회의는 헌법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대통령(행정부)의 간섭은 배제'''되고, 제청권이나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헌법 개정은 주의 권한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며, 그 과정도 매우 까다로운 경성 헌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연방과 주 간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는 각종 사건이나 사태 발생 시에도 큰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당시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메리카/미국|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면서, 어느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의 균형이 좀더 명확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지사들이 각 주의 경제 활동을 통제한 가운데, 경제를 빨리 되돌리고 싶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에 있어서 자신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다고 말하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우리에겐 왕이 없다"라면서 반박한 것이 좋은 예이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15/100659186/1|#]] 13개 주가 연합하여 연방을 만든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므로, 따라서 각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는 주 정부, 즉 주지사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에 트럼프는 하루만에 발언을 철회하고 경제 재개는 주지사들의 책임이라고 하였다. * 뉴욕주에서의 코로나 피해가 커서 100억 불을 넘는 주정부 예산 적자에 시달리게 되자, 뉴욕 주지사는 이렇게 적자가 가중될 경우 경찰, 소방, 교육 등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의회가 주정부에 지원할 법안을 만들어줄 것과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맥코넬 상원의원장이 뉴욕주는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낫겠다고 말하자, 뉴욕 주지사는 파산시키고 싶으면 주정부의 파산을 허용할 법률부터 만들고 대통령 서명을 받으라고, 그러면 퍽이나 주식 시장이 좋아지겠다고 맞받아쳤다. 따라서 각 주의 재정 관리는 일차적으로 주정부가 책임지나 연방 정부도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다는 복잡한 상황이 알려지게 된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