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일안전보장조약 (문단 편집) == 상세 == [[일본 제국]]이 [[1945년]]에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연합군 점령하 일본|연합군이 일본 열도를 점령하고]] 일본의 국방과 전쟁을 담당하던 [[일본군]]이 해체되었다. 하지만 전후 [[냉전]]이 시작되고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극동 지역과 일본의 안보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주권 회복 이후에도 [[주일미군]]이 일본 국토에 주둔하고 일본의 방위를 지원하게 하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을 1951년에[* 여담으로 미국은 1951년 8월 30일과 9월 8일 사이에만 총 3건의 동맹조약을 체결한다. 8월 30일에는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9월 1일에는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을 호주, 뉴질랜드와, 그리고 9월 8일날 본 조약.] [[미국 정부]]와 체결하였다. 조약의 효력은 [[1952년]]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54년]]에 군대 대신 일본의 방위를 담당하는 [[자위대]]가 창설되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은 미일 양국이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 체결한 조약[* 일본은 [[평화헌법|일본국 헌법 9조]]에 따라 군대 보유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조약이니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닌 안전 보장 조약인 것이다.]이였으나 체결 당시에는 일본의 방위 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의 내란, 폭동같은 혼란 상태에서 [[미군]]이 임의로 출동할 수 있는 조약이기도 했다. 때문에 불평등하고 이상한 조약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1960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신안보조약은 내란에 관한 조항의 삭제, 미일 공동 방위의 명문화(일본을 [[미군]]이 지키는 대신, [[주일미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공동으로 방위행동을 취함), 주일미군의 배치, 장비에 대한 양국 정부의 사전협의 제도 설치 등, 안보조약을 단순히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약에서, 미일 공동 방위를 위한 평등한 조약으로 개정한 것이었다. 이 때 [[안보투쟁]]이 터진 바 있다. [[2023년]] 1월부로 [[우주]]에서도 적용키로 했다.[[https://www.gmanetwork.com/news/topstories/world/857126/us-japan-agree-space-attacks-covered-by-joint-defense-treaty/story/|#]] 조약의 기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무기한이다. 그리고 10조에 의해 조약의 해지를 마음대로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하면 1년 뒤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이 조약에서 5조를 보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7184&cid=42140&categoryId=42140|#]] '자국의 헌법 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3조를 보면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 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개입이 가능하다. 사실 이 조약의 1, 3, 4, 5, 6, 8, 10조를 떼다가 대충 한국에 맞게 수정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5, 6, 10조는 [[뉘앙스]]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 뉘앙스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비교조항''' || [[미일안전보장조약]] || [[한미상호방위조약]] || || 5조(3조) ||양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일본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임. 따라서 일본이 미 본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울 의무가 없음.[*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1256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16871|#]],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376285|#]] 사실 직접적으로 "일본이 미국을 도울 의무를 면제한다"고 달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쌍무적 의무 대상을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곳으로 적어놔서 결과만 놓고 보면 일본이 미국을 도울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평화헌법]]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것을 시정하려면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일본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도울 수 있도록 재무장이 실시되면 미일상호방위조약으로 개칭될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허용된 [[집단적 자위권]]은 __동맹국의 군대와의 동행이 조건으로 걸려 있다는 점에서__ 재무장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일본이 100% 자의로 전쟁을 선포하고 어딘가를 공격해 들어갈 수 없다.] ||양쪽의 의무를 규정하며, 그 범위는 쌍방의 행정지배하 영토 및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되는 영토임.[* 한일간 영토 분쟁이 있는 [[독도]]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도 [[독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론을 내비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11420|#]] ][*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이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데, 일본은 국방군이 없다. 그에 반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군대 보유에 제약이 없이-다시 말해 한국이 제대로 된 국방군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한미 양국이 서로를 지키는 양상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의 피침략 내지는 동맹의 요청(혹은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한국군]]이나 [[미군]]같은 )다른 나라들의 제대로 된 국방군은 ~~'''수뇌부가 정 미치면'''~~ __이론적으로는 100% 자의로 전쟁을 선포하고 어딘가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만__ 지금으로써도 [[자위대]]는 그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다(동맹국의 군대와 동행해야 제3국에 대한 무력투사가 가능하다). 또한 일본에는 [[군법]]이 없어서, [[탈영병]][[홍길동|을 탈영병이라 부르지 못하고]] __공무원으로써__ 징계하고(다만 체포된 탈영병에게 수색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탈영에 대한 처벌이 엄한 것은 맞다.), 한국처럼 긴급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 때 [[계엄령]]이 선포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치 않는다.][* 헌데 어차피 침략적 전쟁은 국제법으로 막혀 있어 군대든 자위대든 제약을 받는 부분이고, 다만 자위적 차원에서 타국의 영토를 밟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자위대도 이건 용인받을 가능성이 높다.(단지 그 부분을 좀 더 굳히고자 [[집단적 자위권]]을 부르짖은 모양새다.) [[베트남전]]처럼 자국 영토만 지킨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게 아니라는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제법에 따라 그렇게 점령한 영토를 자기땅으로 못만드는건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 6조(4조) ||일본국 영토 내 및 그 부근에 주일미군을 배치하는 권리가 허용되기는 하나, __미국이 이를 수락한다는 문구는 없음.__ ||대한민국 영토 내 및 그 부근에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가하고, __미국이 이를 수락한다고 나와 있음.__[*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거쳤으므로 각국의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지니기에 "@@한다"를 "@@해야 한다"꼴로 바꿔도 말이 되는데(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미국이 이를 "싫어도 받아야 한다"고 읽어도 된다.] 또한 한미행정협정의 체결 근거가 이 4조이므로 미국의 발 빼기가 좀 힘들게 해놓았음. || || 10조(6조) ||원문을 분석하면('''shall''' terminate; '''종료된다.''') 1년후 종료 통지 후 이를 되돌릴 수 없음. ||원문을 분석하면('''may''' terminate; '''종료__할 수 있다.__''') 1년후 종료 통지 후 원한다면 되돌릴 여지가 존재함. ||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돕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아서(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일방적이라는 게 불공평하다는 것 때문에 폐기를 언급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1256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16871|#]],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37628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