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제사건 (문단 편집) == 완전범죄 == perfect crime이라 하며, 해당 범죄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은 [[암수범죄]]이거나 범죄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도 [[증거]]가 없거나 있어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일단 크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①아예 경찰 등이 발견조차 못 한 [[암수범죄]] 사건, ②사건은 받았으나 범죄자를 찾고 벌할 방법이 아예 없는 사건이 해당된다. 이 중 첫 케이스는 장기 미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구 미제사건이 되며, 후자는 일단 장기 미제이지만 영구로 전환될 수 있다. 사건을 받아도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났을 때 최초 접수가 되었으면 발견조차 못 한 것으로 취급된다. 후자는 여러 종류로 또 나뉘는데, ①수사 중 용의자를 못 찾고 공소시효가 만료 , ②증거를 남기지 않아 기소불가, ③마지막으로 증거도 다 찾았고, 용의자의 신원도 알아냈으나 수색망을 모두 피해 숨어다녀 버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범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증거 부족(불충분)으로 못 잡는 경우다.] 참고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룰라 다 시우바]]를 기소했을 때, 당시 검찰은 [[가불기|완전범죄였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하여 수감시키는 데 성공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