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제사건 (문단 편집) == 미제사건 통계 == 2000년 이후에도 영구 미제사건들은 버젓이 일어나곤 하는데, 실종을 예로 들어보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실종자 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차례로 80,320(40,261)[* 괄호 안은 아동실종자(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자와 지체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합한 수)수]건, 91,000(43,080)건, 95,832(42,169)건이었고, 성인의 경우 귀환률을 집계한 바가 없어서 알 수 없으나, 아동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미발견자가 각각 107명, 133명, 240명씩이다. 연간 평균 실종자 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일본의 귀환률이 90% 안팎으로 집계되는 것과, 대한민국의 연간 변사자 평균이 25,000명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수백 명 단위의 사람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2016년 현재 5,100만이라는 국내 인구를 생각해보면 결코 적지 않다.) 게다가 미발견자에 대한 수사는,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다면 내사가 아예 시작되지 않거나 내사편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조사를 끝내는 것.]로 끝나게 된다. 또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절도죄|대인절도]], 기물파손 등 사회적 통념상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발생을 파악하지 못하는 [[암수범죄]](暗數犯罪)의 비율이 굉장히 크다. 한 연구에서는 침입절도 8.7%, 침입강도 9.7%, 대인절도 1.3%, 성추행범죄 12.5% 정도만이 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을 정도다.[*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 간의 비교분석, 황지태, 한국형사연구원, 2008] 물론 이런 범죄들이 잘 잡히지 않는다 해서, 만화나 영화처럼 살인도 쉽게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완전범죄 중 가장 유명한 19세기 말 영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잭 더 리퍼]]조차 2000년대 이후 폴란드계 미용사가 범인이란 것이 밝혀졌다.[* 단 유전자 감식 결과가 애매모호하여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만약 일단 수사가 시작되었고, 상대적으로 증거가 많이 남는 유형의 범죄라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든다. 대한민국의 경우 곳곳에 엄청난 수의 CCTV와 블랙박스가 즐비하며 과거와 달리 현장감식의 수준이 높아진 탓에, 완전범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증거가 많이 남아서 오히려 발각되기가 쉽다고도 한다. 예를 들어 지문을 안 남기려고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장갑의 흔적 때문에 잡힌 사례도 있다.[[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997|#]] 당연하지만 이렇게 해서 잡히면 증거 인멸 시도로 인해 형량이 더 높아진다. 2010년대 이후 증거가 전혀 남지 않은 사건은 얼마 되지 않는다.[* [[밀실 살인]]처럼 철저하게 수사를 따돌린 완전 범죄, 아파트에 깔린 수백대의 카메라에 단 한번도 안 잡히고, 칩입과 탈출 방법마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당국에서 기상천외한 방법, 즉 옥상에서 침투, 집안에 숨어있다가 공격, 지하실로 들어오는 등 온갖 방법을 다 고려해도 먹히지 않았다. 결국 면식범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가정, 같은 아파트 48가구의 모든 신발, 신발장, 옷장, 의류, 가구 등을 모두 전수조사했지만 단 한군데도 증거가 나오질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 [[유전자 검사]]로 많은 미제사건이 해결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일.[*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예상했듯이 또 다른 중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 중 이였고, 새로 개발된 유전자 검사 기술로 사건 현장에 있던 증거품에서 새로운 DNA를 뽑아냈고, 그걸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의 DNA와 대조하다 범인을 찾아냈고, 결국 자백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무기징역 복역 중인 이춘재의 가석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