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정계 (문단 편집) === [[민주정의당]] 창당 === [[12.12 군사반란]] 이후 [[하나회]] 중심으로 창당된 [[민주정의당]]은 구 [[민주공화당]]의 재산과 인재풀을 모두 흡수한다. [[박정희계]] 중 [[김윤환(1932)|김윤환]][* 사적으로는 전두환, 노태우와 친구 사이였다.], [[박준규(1925)|박준규]][* 단, 제5공화국 때는 정치규제를 당하였고 1987년 입당하였다.]를 중심으로 전향한 인물이 많으며, 여기에 전두환을 비롯해서 [[노태우]], [[정호용]], [[권정달]], [[권익현]], [[이춘구]] 등의 신군부 인사들이 이 주류를 형성하였고 [[하나회]] 인사들은 100% 민정계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신군부가 새 인물 발탁을 명분으로 검찰 출신들([[이한동]] 등)과 신군부에 협조적인 관료([[고건]] 등), 대학교수([[김종인]] 등[*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 비난을 받았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민정당 출신이라는 것이다.])들을 상당수 영입하였다. 소수지만 유신 시절에 야당을 하던 인사들이 민정당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재형(정치인)|이재형]][* [[대림산업]] 오너 일가로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신민당(1967년)|신민당]] 부총재까지 지낸 야당 거물이었다.], [[채문식]], [[윤길중]], [[오세응]]이나 [[김정례]], [[나석호]] 같은 경우.[* 민정당 창당 당시 군사정권의 여당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재야 및 야당계 인사들의 영입에 적극적이었다. 그 중엔 [[의열단]]에 가담했던 [[유석현]]은 창당발기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재야인사 및 야당거물들의 영입은 [[이회영]]의 손자인 [[이종찬(1936)|이종찬]]이 주도하였다.]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99.1%를 득표하며 대통령이 되고,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기며 기반을 다졌다. 다만 대부분의 야당인사들은 출마조차 할 수 없었으며, [[국군기무사령부|국군보안사령부]]가 신군부에 협조적인 야당인사들을 대상으로 공작하여 만든 [[관제야당]]만이 있을 뿐이었다.[* 제1야당인 [[민주한국당]]은 2중대, 제2야당인 [[한국국민당(1981년)|한국국민당]]은 3소대라고 불렸을 정도였다. 여기서 '''1대대가 민정당'''이었다. 민정당에 공천신청한 인사를 [[국군기무사령부|보안사]]가 조정하여 야당 후보로 출마시킬 정도였으니, 이때의 야당이 얼마나 있으나마나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민한당 참여를 권유받은 [[신상우]]는 아무리 구색 맞추기용이라고 해도 그래도 야당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다고 훗날 이야기했다.] 어쨌든 이겼으니 꽤 순항했고 경제도 호황이라 지지율도 나쁘지 않았으나 국민들은 민주화를 원했고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2대 총선]]에서 [[신한민주당]]-[[민주한국당]] 선거 공조로 사실상 패배했다. 이후 [[6월 민주 항쟁]]이 크게 일어나자 [[전두환 정부]]의 [[6.29 선언]]을 통해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경제 호황, 유신 정권 등 박정희 정권 출신 인사 흡수와 부동의 [[대경권]] 유권자를 기반으로 건재한 득표율을 올렸다. 다만 민주정의당 내에서 [[전두환]]계와 [[노태우]]계 간의 알력 다툼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론 [[노태우]]계가 이기며 전두환은 강제 정계 은퇴했고, 전두환계는 은퇴나 전향을 택했다. 어쨌든 [[노태우]]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추진하여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을 창당했고, 이후에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거대 파벌이었다.[* 통일민주당 출신은 [[민주계]], 신민주공화당 출신은 [[공화계]]라고 불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