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문단 편집) == 분석 및 평가 == >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 >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대북방송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코너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co-sh-02122021085447.html|주성하의 서울살이]]에서, 2021년 2월 12일. >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7조(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에서 (2022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제1028호로 수정 보충) 이제는 [[2002년]]에 남북 합작으로 만들어졌던 '[[뽀롱뽀롱 뽀로로]]'를 돌려본 것이 발각되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법에 따라 최소 형량인 5년 교화를 보내도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생존 확률이 절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약한 단련대조차 몸이 약하면 죽는 경우가 있다. 적국 말투로 말하고 적국 서체로 인쇄해도 징역인 국가가 북한을 제외하면 이 세계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일은 [[연날리기]]를 하는 어린이들을 '하늘을 더럽힌다'며 처형한 [[탈레반]], [[ISIL]]을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나 책을 똑바로 들거나 시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을 '지식인'으로 몰아 학살한 [[크메르 루주]] 같은 극단주의 집단들 정도만이 가능한 일이다. 한국에서는 북한 작가들이 쓴 소설의 출판과 구매, 읽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참고로 소설가 백남룡(白南龍, 1949~)의 1988년작 소설 '벗'은 [[1995년]]에 한국에서도 출판되었고 [[미국]] 도서관 잡지 '라이브러리 저널'이 뽑은 2020년 최고의 세계 문학 10선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죤]] 같은 단순한 북한 미디어는 물론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대놓고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목적으로 만든 곡이다.'''] 같은 명백한 [[이적표현물]]마저도 북한 정권을 찬양할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되지 '''단순히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참고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미국 문화]]와 [[일본 문화]]도 금지하는데, [[김정은]]이 미국 기업인 [[Apple]]의 제품을 애용한다는 것과 미국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내로남불|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당장 남한도 독재 정권이 들어섰던 [[1974년]], 정확히는 [[긴급조치]] 1호 발효 직후에도 이전에 [[국립중앙도서관|국립도서관]]에서 [[마오쩌둥]]의 서적과 무려 '''[[공산당 선언]]'''을 복사해 친구들에게 유포한 사람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받았다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데다가 학문 연구 범위를 벗어나 북한을 이롭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기도 했으며,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401190032920702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4-01-19&officeId=00032&pageNo=7&printNo=8711&publishType=00020|1974년 1월 19일 경향신문 기사]] 긴급조치 9호가 발효 중인 상태라 대통령을 술자리 등에서 험담하면 감옥에 간다며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도 생기던 [[1976년]]에는 [[조선일보]]에 '외국에서 유입되는 도서들을 불온서적으로 판단하는 범위와 방법이 너무 자의적이고 무모하다. 지금 상황 속에서 적과 심하게 대결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외국 도서 규제를 대담하게 완화해도 대한민국에 사상적 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설이 버젓이 실리기도 했고,[* 심지어 1970년대 남한도 정부 차원에서 [[보도지침]]이 내려지는 등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2|언론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는데도]] 이런 사설이 올라왔을 정도면 언론 검열원들마저 이 사설에 대해서는 신문에 싣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사설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6110300239102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6-11-03&officeId=00023&pageNo=2&printNo=17101&publishType=00010|1976년 11월 3일 조선일보 기사]] 박정희가 [[10.26 사건|암살]]된 [[1979년]]에는 [[소련]] 출신 작곡가인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5번(쇼스타코비치)|교향곡 5번]]이 [[레너드 번스타인|미국 출신 유명 지휘자]]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미국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당당히 연주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쇼스타코비치를 위시해 [[소련]] 출신 작곡가들의 작품이 전두환 정권 때까지 금지곡이었다는 에피소드가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애초에 전두환 시절에도 [[예브게니 므라빈스키|소련 출신 유명 지휘자와]]와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소련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의 음반이 정식 라이센스 발매되기도 했다.] 이를 넘어 1983년 대법원 판결에도 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소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온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2%EB%8F%842894|82도2894]] 이처럼 한국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평가받는 유신 정권 시기의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에도 적대 세력 출신 음악가가 만든 작품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연주하거나 정식 음반으로 발매하는 것을 넘어 신문에 정부의 정책을 '대담하게' 완화해도 국가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사설이 버젓이 실리거나 아예 '진짜' 공산주의 관련 자료 '유포'에 대해서도 이적행위 목적으로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는데, 김정은은 '진짜' 반공주의 서적 유포도 아닌 겨우 남한 등의 서구권 문물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존 확률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심지어 후술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김정은은 이런 법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평양문화어보호법|더 심한 법]]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주성하 기자는 이 법의 진정한 의미는 '한국 영상 1번 보면 무기징역, 2번 보면 사형을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 내용은 2021년 2월 16일 [[대한민국 국회|국회]] [[정보위원회]]에 까지 보고된 일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6167200504|#]] 데일리NK, 주성하 기자 등 여러 언론사와 언론인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https://www.dailynk.com/%ec%bd%98%ed%85%90%ec%b8%a0-%ec%9c%a0%ec%b6%9c%ec%9e%85-%ec%b0%a8%eb%8b%a8-%ec%b4%9d%eb%a7%9d%eb%9d%bc-%e5%8c%97-%eb%9d%bc%eb%94%94%ec%98%a4-%ec%b2%ad%ec%b7%a8%ec%8b%9c-%ec%b2%98%eb%b2%8c/|데일리NK(1)]][[https://www.dailynk.com/%eb%8b%a8%eb%8f%85-%e5%8d%97%ec%98%81%ec%83%81%eb%ac%bc-%eb%8c%80%eb%9f%89-%ec%9c%a0%ec%9e%85%c2%b7%ec%9c%a0%ed%8f%ac-%ec%8b%9c-%ec%82%ac%ed%98%95-%eb%8c%80%eb%82%a8-%ec%a0%81%ea%b0%9c/|데일리NK(2)]][[https://www.dailynk.com/%ec%83%81%ec%98%81-%ea%b8%88%ec%a7%80%eb%90%9c-%ec%98%81%ec%83%81%eb%ac%bc-%ec%9c%a0%ed%8f%ac-%ea%b7%9c%ec%a0%9c-%e5%8c%97-%ec%9e%90%ec%b2%b4-%ec%a0%9c%ec%9e%91-%ec%bd%98%ed%85%90/|데일리NK(3)]][[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co-sh-02122021085447.html|주성하 기자가 요약한 내용]][[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3015&NewsNumb=20210713015|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이 유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내용]] 2022년에 수정 보충된 법 전문이 확인되었는데, 다른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은 형량을 약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치졸한 것은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술로 만든 물품은 괴뢰문화가 반영된 무언가로 취급되지 않고 북한제로 취급되어 인기리에 팔린다는 보도도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41491101|#]]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8조에 부합하는 [[미국 애니메이션]]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신년 특집으로 미국 애니메이션을 '세계만화영화 선작'이라는 이름으로 방영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쿵푸팬더 시리즈]](북한명 '무술가 참대곰')를, 2021년에는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북한명 '룡을 길들인 소년')를[* 이들은 모두 모두 1-3편을 통합 편집하여 70분 내외로 방영했다.], 2022년엔 [[라이온 킹]](북한명 사자왕)을 방영했으며, 2023년에는 평양 중학교애서 [[겨울왕국]]을 영어 학습 교재로서 쓰는 모습이 포착되어 남한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OQbrDk3_yk|#]][* 링크에는 쿵푸팬더와 라이온 킹 외에도 [[인어공주(애니메이션)|인어공주]], [[곰돌이 푸]],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도 나온다. 대신 전부 가상의 세계나 20세기 중반 이전의 문물을 다루는 작품만 허용된다.] 한류 문화 노출도를 높이느니 차라리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외국 문화 노출도를 높이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이런 모습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황당한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