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문단 편집) === 외국 [[라디오]] 청취 처벌 ===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주성하 기자의 언급에 따르면 사형이 가능하다. 한국이나 미국 라디오가 아니라 외국 라디오다. * 외국 라지오(라디오) 방송 청취, 녹음 및 유포 * 서두에 배치된 내용인 만큼 신경을 쓴다고 한다. 청취 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녹음이나 유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2년 기준 이 행위를 명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제30조 등 다른 이유로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라디오 청취 시 사형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북한은 해외 라디오 청취 행위를 '영상물, 출판물보다 더 강한 자본주의 독극물'이러고 일컬을 정도로 해외 라디오 청취를 통한 직접적인 해외의 자유, 번양과 북한 체제의 진실 유입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https://www.dailynk.com/20231108-1/|#]][* 애초에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해외 정보 유입을 굉장히 두려워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