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문단 편집) === 한류 등 외부 문화나 종교에 관한 처벌 === 이 법의 제27조 내지 제33조는 처벌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문 내용의 일부(제27조 등)는 [[국정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27조 * 남조선(남한) 영화나 록화물(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 내용이 무엇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국에서 만든 것이면 처벌하고 있다. 문언상 뽀로로나 [[백종원]]의 요리 영상을 돌려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뽀로로는 지들도 합작했으면서-- 이 말인 즉슨, 남한에서 만든 북한 찬양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소리다.]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시 5년부터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노동교화형, 징역)[* 노동하며 교화시키는 형벌이라는 의미로 징역과 유사한 형벌이다.]. * [[국가정보원]]도 인정한 가장 유명한 조항이다. * 남조선 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 시 5년부터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노동교화형, 징역). * 남조선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 또는 사형 * 집단적으로 남조선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 * 제28조 * 미국, 일본 같은 적대국의 문화와 우리 공화국(북한)을 반대하는 내용이 반영된 다른 나라[* 문언 상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 중국 것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성경]]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29조에 적용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시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 * ‘많은 양’의 적대국 문화, 공화국 반대 콘텐츠를 들여왔을 때 사형 * 적대국의 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시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 * 제29조 * [[포르노|성(性)록화물]] 또는 [[종교|미신]]을 설교한 도서와 사진, 그림을 보았거나 보관한 자는 최소 5년에서 최고 15년까지의 노동교화형 * 이를 제작 및 유입·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 * 제30조 * 사회주의사상문화와 우리 식의 생활양식에 배치되는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도안같은것을 시청하였거나 보관한 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같은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정상에 따라 로동단련형으로부터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 제32조 *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남조선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 * [[국가정보원]]도 2021년 7월 8일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공세적으로 사회주의 수호전을 진행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청년들의 옷차림이나 남한식 말투·행동을 집중 단속한다”며 “북한에서 남편을 ‘오빠’로 부르는 한국식 말투를 쓰다 걸리면 ‘혁명의 원수’로 낙인찍혀 최대 2년의 징역형(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고 보고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_korea/article/202107121504001|#]] 이외에도 사용이 금지된 말투로 "쪽팔린다", "남친"이 있으며 북한 당국은 남친은 "남동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8118700504|#]] *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의거하여 2023년 1월부로 더 강한 처벌이 규정되었다. 최소 6년 로동교화형이고 사형도 가능하다. 이 법으로도 남한 말투를 규제하는 건 실패했음을 방증한다. * 제33조 * 남조선 또는 적대국문화,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것을 알고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 * 제39조 *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 또는 물건은 몰수 공개 재판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데일리NK의 보도에서 언급되었다. 공개재판 대상자들은 앞서 언급했듯 사형도 가능하다. * 여러 명이 불순록화물·영상물·도서를 보다 적발되면 주모자는 공개재판을 받고 동조자도 처벌 * 미승인 영상물이나 도서를 유입하거나 유통한 책임자도 공개재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