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심원 (문단 편집) === 찬성 === 선출된 행정부 수장[* 국회의원인 총리와 장관일 수도 있고([[의원내각제]]) 대통령([[대통령 중심제]])일 수도 있다.]을 따르는 행정부, 선출된 국회의원에 의해 구성되는 국회와 달리 사법부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재판 판결의 권리를 국민의 대표인 배심원에게 주는 것은 효율 이전에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써 전문지식을 지닌 법조인은 국정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배심원에게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는 것이 원리상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배심제에 대한 위와 같은 논의는 결국 민주주의의 원칙이 입법, 사법, 행정에 어떻게 투영되는지에 대한 다른 분야의 논의와 마찬가지이다. 다만 다른 영역과 사법의 영역과의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법조계가 하나의 권력단체처럼 되는 걸 견제하는 기능도 있다.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전국민이 알며 비싼 로펌을 고용하여 살인죄도 대폭 감경받는 건 드라마에도 나올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영리목적으로 일하는 변호사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야할 판사와 검사가 (부당한) 권력과 권위의 상징으로 부모들이 자식들이 가지기를 선망하는 직업이 된 것도 생각해볼만한 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