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심제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대륙법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판사에 의해 유/무죄 및 형량 판결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참심제처럼 형량까지 정할 수 있으나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닌 권고 성격으로 판사가 배심원단의 유무죄/형량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배심원단의 판단과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왜 그런지 판결문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은 판사들이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르는 편이다.] 일부 범죄에 한해서 운영되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해도 판사가 기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래의 배심제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헌법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아놨기 때문에 본래의 배심제도를 도입했다가는 위헌 결정을 맞을 수 있다.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은 권고적 성격이며 피고인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군사재판은 장병참여재판이라고 해서 2007년부터 입법예고된 제도로 군사재판에서 직책과 계급에 맞는 배심원이 무작위로 선출된다. 2003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최초 논의되었을 때 검찰/변협은 아래에 서술된 단점 때문에 도입을 반대했으나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합의, 2007년 법이 통과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연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례로 시행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여전히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2586|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시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배심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으나, 검찰 권력의 시민 견제 측면에서 도입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논의에서도 기소심의위를 설치하여 시민의 기소 의결 내지 자문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