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무법인 (문단 편집) === 업무 === (광의의) 법무법인은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광의의)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광의의) 법무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되,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에 따라, (광의의)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자신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7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원칙적으로, (광의의) 법무법인은 자신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51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벌칙이 있다. ||'''[[변호사법]]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의의)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또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