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 (문단 편집) === 3자간 관계 === 실정법학, 기초법학, 수험법학이 서로 잘 어우러지면 [[법치주의]]가 이룩되는 것이고, 저 세 가지가 서로 따로 놀면 [[막장]]이 되는 것이다. >법학은 실용학문이고 응용과학이다.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가치는 그 실용성에서 나타나며, 실무에의 적용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된다. 그러므로 실무와 연결되지 아니한 법학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죽은 이론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법조실무도 이론적 뒷받침이 없으면 구체적 사안처리를 위한 임시처변적 법률기교에 그치고 말게 되며,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학과 법조는 끊임없는 상호관계에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형성되므로 법학계와 법조계는 긴밀한 협동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상례로 되어 있다. >- 박길준, "시론: 법학계와 법조계의 유대강화", [[고시계사|고시계]](1991년 2월호), 12-13면. >이론과 실천 사이의 분리가 절대적인 것이 되면, 불가피하게 이론은 공허한 유희로, 실천은 단순한 수공작업으로 퇴화할 위험이 발생한다. >- 사비니, "현대로마법체계" 머리말[* 양창수, 독일민법학논문선(2005), 8면 이하에서 재인용.] >어떤 하급 관리가 오랫동안 선생의 학문을 청강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학문은 매우 좋기는 하지만 공문서를 관리하고 소송을 관장하는 일이 번잡하여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양명) 선생께서 그것을 듣고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 그대에게 공문서를 관리하고 소송을 관장하는 일을 떠나 허공에 매달려 강학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는가? 그대에게는 이미 소송을 판결하는 일이 주어져 있으니, 그 소송을 판결하는 일에서부터 학문을 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격물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소송을 심문할 경우에 상대방의 응답이 형편없다고 화를 내서는 안되며, 그의 말이 매끄럽다고 기뻐해서도 안된다. 윗사람에게 부탁한 것을 미워하여 자기 뜻을 보태서 그를 다스려서는 안되며, 그의 간청으로 인해 자기 뜻을 굽혀서 그의 요구를 따라서도 안된다. 자기 사무가 번잡하다고 멋대로 대충 판결해서도 안되며, 주변 사람이 비방하고 모해한다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해서도 안된다. 이 수많은 생각들은 모두 사사로운 것이며 단지 그대만이 스스로 알고 있으니, 반드시 세심하게 성찰하고 극복하여 오직 이 마음에 털끝만큼의 치우침과 기울어짐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시비를 왜곡시킬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격물치지이다. 공문서를 관리하고 소송을 관장하는 일들은 실학이 아닌 것이 없다. 만약 사물을 떠나 학문을 한다면 도리에 공허한 데 집착하는 것이다." >- 왕양명, “전습록: 실천적 삶을 위한 지침”(정인재, 한정길 옮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