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군인) (문단 편집) === 징모혼합제 === 징병제와 모병제를 모두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세가지 분류로 또 나뉠 수 있다. * 징병 인원과 모병 인원이 같은 계급에서 시작하는 경우. 이 경우 징병 인원은 정해진 복무기간만 채우면 제대하며 모병 인원은 징병 인원보다 긴 의무복무기간을 부여 받지만 고참병으로의 진급 혹은 부사관 임관을 보장받아 장기복무가 가능해진다. 의외로 근대 이후의 징병제는 모병제 기반에 징병요소를 덧붙인 징모혼합제에 가까웠다. 때문에 징집병에게도 모병 인원에 준하는 임금을 줘야해서 국가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숙련도 있는 병사를 원하면서도 병력 수 역시 포기할 수 없을 경우 시행된다.[* 베트남, 태국의 경우 장성들이 겸업을 할 수 있는게 합법이라 잘나가는 사업체를 꾸린 장성 휘하 직속 부대에서 복무하면 콩고물 떨어지는 게 좀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 태국군의 경우 제비뽑기 징병 때 현역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과 돈을 받고 현역을 대신 가려는 꽤 있는 것도 이 때문. 의무건 자원이건 모든 업무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게 정론이지만, 태국군의 보상방식은 군납비리를 비롯한 군피아 속성과 맞닿아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말이 있는 편.] 숙련도가 중요한 전투 및 전문기술 병과는 직업병사들이 담당하게 되고 징집병들은 이런 직업병사들의 전투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각종 전투지원 업무를 맡게 되는게 일반적이다. 현재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원래는 징집병과 계약병 가리지 않고 각종 병과에 배치했었지만 [[체첸 전쟁]]과 [[조지아 전쟁]]을 겪은 이후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투병과 및 분쟁 지역 파병 병력은 계약병들로만 구성하겠다면서 징집병들은 수송, 보급을 비롯한 후방지원과 보조적 업무를 맡도록 제도를 조정했다. 그러나 시리아에 파병된 러시아군의 첫 전사자가 징집병일 정도로 모병이 신통치 않았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계약병들이 대거 갈려나가자 이젠 아예 대놓고 징집병들도 전장으로 몰아넣으며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동유럽과 일부 북유럽, 중남미의 징병제 국가들이 시행 중인 제도이다.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과거의 대만이 해당된다. 과거 영국, 미국의 징병제도 징모혼합제에 해당하나 영국의 경우 애초 한 계급에만 3~5년 씩 있어야 진급이 가능한 구조였고, 미국의 경우 개개인의 근평을 중요시 여겨서 [[엘비스 프레슬리|의무복무만 하는데도 부사관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지미 핸드릭스|3~4년 차 직업병사로 복무했음에도 일병으로 제대]]하는 등 천차만별인 모습을 보였다. * 징병 인원은 하위 계급, 모병 인원은 상위 계급에서 시작하는 경우. 이 경우 징병인원의 경우 본인이 연장/장기복무를 선택하지 않는 한, 모병 인원이 시작하는 계급 혹은 그보다 아래 계급에서 제대하게 된다. 모병인원은 징병인원이 제대하는 계급 혹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에서 병생활을 시작하며 하사, 중사 등 부사관까지 올라간다. 즉, 대한민국의 민간 부사관 제도처럼 곧바로 하사로 임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병이나 상병으로 임관한다음 1~2년간 병 생활을 거치고 하사로 진급하는 형태이다. 이 제도는 16세기 중부 유럽에서는 잡무를 면제 받은 병사라는 뜻의 'Gefreiter'계급을 도입하여 징집병과 구별되는 상위 계층의 전문 직업병사를 양성한 것에서 시작된 징모혼합제의 한 유형이다. 현대 징병제 시행 국가들 중에서는 스웨덴, 핀란드군의 계급구조가 해당 제도와 상당히 유사하나, 일단은 병역을 마쳐야지만 새로이 직업병사 신분의 상위 계급으로 지원 가능한 것이 특징. 2009년 징병제 폐지 직전의 독일 연방군도 9개월의 병역을 마칠 예정이거나 마친 인원만 Gefreiter로 진급하여 직업군인이 되는 방식이었기에 현재의 Gefreiter는 이름만 남아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한술 더 떠서, 민병제 시행 중인 오스트리아에서는 훈련소 마치면 받아가는 실질적 이등병 계급이 되었다.] * 병역이행자에게 예비역으로서만의 병역을 지게 하는 경우. 보통 민병제라고 불린다. 쉽게 말하자면 의무 예비군 제도이다. 유럽에서는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제일 유명하다. 아시아에서는 현재의 대만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당장의 위협은 없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총동원령을 염두에 둔 제도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모병제와 징병제 사이 가장 절충안 같은 제도로 짧게는 3,4개월에서 부터 길게는 12개월 동안 내내 훈련만 받다가 예비역 이등병~일등병 신분을 얻어 제대하게 된다.[* 훈련소 성적에 따라 혹은 소대장, 중대장 훈련병 같은 간부 직책을 수행했느냐에 따라 고참병 계급을 가져가기도 한다. 특히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본인이 지원하면 추가로 교육을 이수하고 예비역 부사관, 장교의 신분을 획득할 수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 정해진 나이대까지 매년 소집 훈련이 이루어지며, 이 때 짧게는 3일,길게는 1개월 동안 소집되기도 한다. 현역 상비군은 완전 모병으로 충당이 되지만 병역이행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역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분야의 대표격인 스위스군의 경우 훈련소를 마친 예비역 병사들 중 일부가 국방부와의 계약직 형태로 헌병, 조교, 기타 기술직 등으로 현역 상비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