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제도 (문단 편집) == 병역 제도의 종류 == 크게 '''모병제'''와 '''징병제'''로 나눌 수 있다. [[징병제]]는 [[한국]], [[북한]], [[싱가포르]]와 같이 육해공군의 병사계층이 징집병으로만 충원되는 완전 징병제, 징집병과 직업병사가 이원화된 징모혼합제,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이 현역이 아닌 예비역으로써의 병역만을 부과하는 민병제로 구분된다. 징모혼합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군대는 대개 모병제의 성격을 띄거나 이를 기반으로 유지되지만 대상자에게 일단 징병이라는 강제성이 부과되기 때문에 모병제의 일부로 보지는 않는다. 반면 미국, 베트남의 사례처럼 전시에 대비한 병역 등록을 의무화하더라도 현역, 예비역을 자원으로만 충원한다면 사실상 모병제로 간주한다.[* 미국의 경우 이 병역등록을 거부하면 운전면허 같은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각종 면허를 따기 어렵다.] 현재는 보기 힘든 병역제도 유형 중에는 조선의 대립이나 남북전쟁 북군의 유급 대리인을 고용하여 대신 병역을 이행케하는 일종의 대리복무 제도나 개척지, 점령지의 땅을 개간할 권리와 면세혜택을 주는 대신 유사시 병역을 이행케 하는 둔전병제도와 테마제도 같은 것도 있었다. [[캐나다]], [[호주]],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그 어떤 [[병역 의무]]도 없는 완전모병제의 대표적인 예시 국가들이다. [[모병제]]와 징병제는 그 근거사상적 측면에서 양 극단에 놓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역사적, 국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들 병역제도는 자유주의적 접근과 공화주의적 접근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이를 마냥 [[이기주의]]와 [[전체주의]] 시점으로만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다. 우선 자유주의 진영에서 징병제는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점 때문에 가장 비판 받으나 정작 공화주의 진영에서는 시민권을 공고히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지금과 전혀 다른 인권의식을 가진 그 고대에서도 로마시민들이 참정권, 시민권을 얻어내고 지킬 수 있던 이유가 시민병제도 때문이었다는 건 유명하다.]과 여기서 비롯되는 비롯된 국민들간의 평등,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옹호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모병제는 지원자들만을 대상으로 병역을 이행시키기 때문에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개인의 지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적인 제도로서 밀고 나가고, 사실 안보위협 대비 병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공화주의자들도 딱히 반대하지 않는 제도이다. 그러나 애초 군대가 기피직장이다보니 빈민개병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공화주의 진영에서 수시로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하는 제도이다. 관점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병력 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는 모병제다보니 해당 국가의 안보상황에 따라서는 자유주의 진영에서조차도 언젠가는 도달해야겠지만 당장은 무리인 제도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래서 징병제나 모병제를 시행 중인 선진국들은 대개 징집병이나 지원병에게 일반인들보다 더 나은 사회적 혜택이나 월급으로 보상, 보장하여 상대 진영과 입영 대상자 모두가 납득할 안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실제로도 대다수의 정치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양측 입장을 모두 고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중간적 절충안들에 주목하여 제도를 정비 및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치안이 불안정한 제 3세계에서 군벌의 난립과 군사독재로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종의 계층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례의 대부분은 징병제가 군사독재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공화주의자에게 옹호받지 못하며, 모병제라도 자유주의자들에겐 국민 개개인을 탄압하는 특권계층 이상의 인식을 받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