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제도 (문단 편집) ==== 민병제 ==== [[징병제]], 징모혼합제와 맥락이 같지만 병역 이행자들이 [[기초군사훈련]]과 특기교육만 받고 전역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역이 아닌 [[예비역]]으로만 병역을 부과하는 그 특성상 징병제와 모병제 사이의 가장 중간 절충안 같은 제도이기도 하다. 일단 대한민국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는 해외 병역제도를 설명할 때, 의무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두고 민병제라고 칭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민병제라함은 '의무 예비군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수월하다. 징병제 폐지 직전의 독일이나 지금의 멕시코, 북유럽 국가들처럼 6개월 ~ 1년간 단기 복무하더라도 엄연한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있기에 단순히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모두 민병제인 것은 아니기 때문. 다만 이들 나라에서 병역 이행자들에게 군사훈련을 포함한 1년 미만의 현역 의무복무를 시행케하는 것이, 애초 병역 이행자들이 현역으로 짧게나마 복무하여 부대 생활과 작계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터득하여 유사시 소집과 임무 수행에 빠르게 적응할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병제를 많이 염두에 둔 징모혼합제이기는 하다. 징모혼합제와 마찬가지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도기, 반대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판단되었을 때 시행하는 제도이다. 당장의 부대 인력을 증편시키기 어려우나 [[예비군|전시 빠른 동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는 것이 특징.[[https://de.wikipedia.org/wiki/Milizsystem_(Schweiz)|민병제도(Miliz system) 독일어 위키백과]] 이 방면으로 제일 유명한 군대는 [[스위스군]]과 [[오스트리아군]]으로 이 중 스위스는 거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국방의 많은 부분을 예비군에게 기대고 있다. 참고로 모병제의 대표적인 국가로 생각되는 [[미국]]도 엄밀히 따지면 이쪽에 해당한다. 사실상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법을 살펴보면 법적으로는 징병제 국가고 입법을 통해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연방정부 복지수혜를[* FAFSA라 불리는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이 대표적.] 받으려면 “Selective Service”라 불리는 일종의 동원 등록을 해야 한다. 쉽게말해 권리 찾고 싶으면 미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병역의무는 하라는 뜻. 미국 시민권 취득 시의 맹세에도 국가의 부름이 있을 시 방위를 위해 집총을 서약한다는 구절도 있다. [*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that I will bear arm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 아시아에서 해당 제도에 가장 부합하는 군대를 꼽자면 [[대만군]]을 들 수 있다. 원래 대만군은 징모혼합제로써 징집병과 직업병사가 이원화된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이후 징집병의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현재 기초군사훈련 2개월, 후반기교육 2개월로 고정, 민병제에 가장 부합한 제도를 운영하는 군대가 되었다. 본래 대만은 [[중국|본토]] 수복을 목적으로 군대의 규모를 키워나갔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군 감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중국의 도발은 계속되다보니 기존의 징모혼합제와 완전모병제 사이의 절충으로써 이와 같은 병역 제도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2022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만정부는 1년 징병제를 부활시키기로 확정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만의 대중국방어역량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