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기초 [[신체검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 병원 건강검진센터 자체로 하는 종합검진과 같다.] === 인성검사 후에 검사장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보통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력]]검사, [[청력]]검사, [[키(신체)|신장]]&[[몸무게|체중]]검사[* 신장과 체중은 BMI지수까지 확인 가능한 신장체중측정기로 같이 측정한다.], [[혈압]]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는 [[채혈]](혈액검사)[* 보통 [[오른손잡이]]는 왼팔, [[왼손잡이]]는 오른팔에 바늘을 꽂게 된다지만, 실제로는 케바케라 자신이 원하는 팔뚝을 내밀어도 괜찮다. 웬만하면 혈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쪽의 팔뚝을 내밀자.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기준으로 모두 왼팔을 내밀게 했다.], [[소변검사]]를 한다.[* 신검에서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둘을 합쳐 "병리검사"라고 부른다.] [[엑스레이]]로 [[흉부]] 촬영도 실시하며 2017년 1월 이후에는 [[결핵]]검사 항목이 추가되었다. 시력검사의 경우 안경을 벗은 채로 측정하며, 교정시력 0.6 이하인 사람, 나안시력 0.3 이하인 사람 및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안경점에도 있는 정밀기계로 레이저 검사'''를 한다. 망박변성인 경우 변성 비율에 따라 2~5급, 유리체 손상이나 수술은 5~7급, 부등시(不同視)의 경우 2.0D 이상 차이는 3급, 5.0D 이상 차이는 4급을 받는다, 어떻게든 자신의 저시력임을 주장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들이 많은데, 최하인 0.2가 안 보인다고 주장해도 녹내장이나 한쪽 눈 실명 등이 아닌 이상 레이저에서 얄짤없이 정상 판정이 나올 것이다. 대다수가 레이저 검사를 받는 만큼 시간만 잡아먹게 되니, 보이는 건 성실히 답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확하게는 안과적 이상으로 4급이상 판정을 받으려면 -13D이상의 근시라는 건데, 이걸 시력으로 환산하면 0.03이고, 이걸 셀프 측정하는 방법은 본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볼 때 '''눈 앞 10cm'''앞까지 갖다 대야 글자가 보이는 수준이면 된다. 일반적으로 근시로 인한 굴절이상 4급은 구면치 -11D에 원주치 -4D로 합산 -13D가량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 경우 초점거리가 1/11m이므로 눈 앞 9~10cm에서 스마트폰을 봐야 글자가 보이는 것. 이다음부터는 각 과별 판정대로 가라고 지시하거나, (이상이 없을 경우) 바로 최종 판정관에게 가라고 지시하는 종이를 발급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