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각 과별 판정 === 자신의 심신 및 신체에 위 항목의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없는 특이사항이나 기타 질병 등이 있다면, 신검 직전에 본인이 [[병무용진단서]]와 MRI검사 사본, 진료기록, 수술 기록지 등 기타 보조자료를 이미 제출했을 것이며 (공무원들이 다 안내해 준다), 이제는 판정의들이 그 자료들을 열심히 검토할 것이다. 자료가 없으면 대부분 1~2급 아니면 7급[* 등급 판정 보류(재검사 판정). 추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한다.]을 주고 7급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를 떼서 다시 오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특별히 불편한 부분이 없다면 얘기하지 않고 나라사랑카드를 찍고 통과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