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병역판정검사결과 통지서 발급 === 최종 단계까지 가면 판정을 받게 되며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발급한다. [[파일: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jpg|width=500]] 이 통지서를 받고 나서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면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해당내용이 전산확인되므로, 굳이 통보서가 없어도 접수창구 방문하여 병역판정검사 시력자료 사용을 원하다고 말하면, 직원이 조회한 뒤 알아서 해준다. ] 신검비(1종보통면허 신검은 5천원)를 아낄 수 있다. 단, 나안자[*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는 사람] 한정이다. 안경 착용자의 경우 병역판정에서는 나안으로, 운전 면허에서는 교정 시력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냥 둘 다 따로 받아야 한다.[* 다만 전역 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을 2년 내로 받은 경우 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발급해주므로 운전면허 신검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2019년부터 국가공단 건강검진 대상자가 만 20세 이상으로 완전 확대되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