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자신의 질병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 신체검사는 '검사'이지, '진단'이 아니다. 중앙신체검사소와 최소한 서울지방병무청에는 [[MRI]], [[CT]] 같은 정밀검사 장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조차 못하며, 병원 검진에서 40대부터나 하는 [[내시경]] 검사는 없다고 쳐도 20대부터 진작 포함되는 심전도 검사조차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없다. 소변검사, 피검사, 폐사진 같이 쉽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전원에게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검사는 어떤 부분에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니 봐 달라고 스스로 요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주로 검사하는 항목은 [[전염병]] 같은 질환이나, '''최대한 좋게 봐야''' 군생활에 극도로 적응하지 못하며, 총기난사 급의 대형참사를 벌일지도 모르는 [[조현병]] 같은, 극도로 심각한 [[정신병]] 같이 '''군대 내부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복무 혹은 사회복무가 절대로 불가능한 수준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 등등 기타 전반적 발달장애를 찾아내는게 주 목적이다.''' 관리만 제대로 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4급 수준의 [[신경증]] 환자들, 대표적으로 [[우울증]], [[강박증]]은 진단서가 없으면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이거다. 별도의 진단서나 첨부자료 없이 그냥 몸만 덜렁 갈 경우, x-ray에서 [[척추측만증]]이나 기타 선천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1~3급이 나올 것이다.[* 몸무게나 시력 등의 사유로 2급 받는 사람도 은근 있다. 아니, 1급보다 많다. 2018년 병역검사에서 1급이 22.5%, 2급이 34%였다. 2급이어도 육군 군사경찰 차출이 안 된다는 것 말곤 어차피 1급하고 차이는 없다. 몸만 덜렁 간다고 100% 3급 이상인건 아닌게 고혈당인 경우 재검이나 판정 보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2형 당뇨병]][* [[1형 당뇨병]]은 5급으로 [[전시근로역]]이다.]로 공익을 받는 사람 중 상당수는 어릴 때부터 앓아온 게 아닌 이상 신검때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당뇨도 의심가는 사람들은 진단서를 끊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면 몸만 덜렁 갔다가 신검에서 공복혈당 200을 찍고 2형 당뇨라는 게 밝혀져도 절차상 6개월 후 재검을 받아서 4급을 받아야 한다. 공복혈당 200인 사람은 사실 '''병무청에서 신검을 전담하는 의사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현역으로 갈 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절차상 재검을 거쳐야 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 물론 정상인과 비교해 볼 때 신체 어느 부분이 다르거나 진짜 이상하게 보이면 당연히 고려를 할 것이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장에 나올 정도면 대부분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의 장애인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기본적인 피검사, X레이, 혈압검사, 기본적인 심리검사 겸 IQ 테스트 등으로 나오는 메이저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질병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는 그곳에 있는 장비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진단서가 없어도 이미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서류보충 재검 처리되고, 신검에서 처음 알아낸 경우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재검받으라는 처분을 받는다.[* 이 처분을 받으면 미리 진단서를 받아간 사례와 다르게 '''6개월을 강제로 기다렸다가''' 재검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군대 생활에서 중요한 부위(ex: 사격시 제일 중요한 눈이나 손가락, 행군 때 무리가 가는 무릎과 발 등)는 다른 신체부위보단 신경 써주는 '''것 같다.''' 진단서에 나온 내용이 너무 심각하다거나 하면 5~6급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사람 자체도 드물기에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 나온다. 물론 딱 봐도 이상한 게 티가 나는 사람이면 병역판정전담의가 알아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나올 수나 있겠는가? 그나마 4급은 그럭저럭 나오긴 한다. 이에 대해서 병무청의 공식 답변은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그냥 참고자료고 신체등위는 병역판정검사만으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이긴 하지만, 4급 이하의 급수를 받으려면 ''''그래서 그 병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가? 군 생활을 방해하는가? 방해한다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이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일은 하루 찔끔 하고 마는 병무청 신검에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로 민간병원의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건데, 그 역할이 절대적이다. 진짜로 아픈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검사장비로 알아낼 수 없는 질병은, [[진단서]] 혹은 의무기록지 같은 증명수단이 없다면, '''검사자 본인이 아무리 병이 있다고 주장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굳이 검사 안해도 임상으로 확인 가능한 [[피부병]] 같은 질환 또한 서류가 없다면 단순 알러지로 판단한다.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라. 그러나 병을 진단 받았지만 [[불치병]]이 아닌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진단만 받아놓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본인의 치료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없는 병으로 취급한다.'''[* 정말로 중요한 사항으로 훈련소 입소 후 퇴소가 가능한 입소식 이전의 입영장정 중 "진단도 치료받은 적이 없으나 퇴소하고 싶은 마음에 꾀병으로 본인 팔을 손톱으로 살짝 긁은 A"와 "과거에 정신적 문제로 상담을 받았으나 자신의 진로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거부하고 본인 팔에 주저흔 등이 낭자한 B"가 있을 경우 '''A만 귀가판정이 내려지고 B는 비귀가판정'''이내려진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우발적으로 자해하더라도 고도로 훈련된 의료인들 앞에서 해봐야 눈길조차 안주니 설득해볼 자신이 없다면 포기해라.] 이 경우 담당 군의관은 군에 입대한 뒤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고 군복무를 하도록 현역 판정을 때려 버린다. 어디가 아픈데 귀찮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도 안가서 그냥 맨몸으로 온 사람 중에 신검에서 그 병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본인은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채 군대에 가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입영장정 상태에서 병을 발견하면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귀가조치를 받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입영 3일 이내, 훈련 코스에 들어가기 전에 보급품 나눠주고 이것저것 검사 같은 거 하고 그 시기를 말한다. [[육군훈련소]] 기준으로 훈련병 때 질병이 발견되면 '''현부심도 못 받고 지구병원 입원(유급)과 훈련투입을 반복하며 그렇게 1년 6개월을 보내야 한다.'''], [[자대]]에 배치되어서 발견된다면, [[전역]]할때까지 귀가는 커녕 중간에 전역하기도 힘들다. 질병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건 '''어차피 4급 등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어야 가능하고, 게다가 빠져나가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개 재배치가 된다. 그것까지 피하겠다고 [[의병 제대]]를 하고자 한다면 아예 5급이다. 그리고 보충역이나 그 이하 급수에 해당하는 [[질병]]은 어지간한 질병이 아닌 이상 군대 내부의 의료시설에서는 찾아내기 힘들다. 검사 결과에 불복해 각 과에 있는 징병관에게 절대로 토를 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 '''등급 판정은 철저히 병역판정기준에 따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징병관의 권한 밖의 일'''이다.[* 정형외과는 케바케가 적용될 수 있다. 뼈와 뼈 사이의 각도, 관절 이상 경도, 공간, mm 등을 따지는게 정형외과 관련 부분이지만 징병관의 측정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4급 이상이 확실하다면 누구나 바로 알아채지만 '''문제는 3급~4급 사이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경우.''' 0.1도 때문에 [[보충역]]이 될 수도 있고, 1mm가 모자라 현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질환에 따라 불치인 경우에만 4급, 5급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론 완치될 수 없지만 이론상으로 완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어려울 정도의 기적적인 완치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3급, 4급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병원과 병무청을 오가면서 꽤나 말싸움을 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일단 현역/사회복무요원으로 한 번 끌려갔다가 복무 중에 역종이 바뀌는 사례가 있을 정도.] 어차피 자신이 진짜 군대 갈 몸이 안되면 알아서 진단서를 떼 가고 그전에 징병관이 바로 4~5급을 내려주지만, [[병무용진단서]]는 엄연한 참고서류이므로 반드시 떼자. 이런 심각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임시 등급인 7급을 받고 일정 기간 뒤에 재검을 받게 된다. 우선 자기의 관할 [[병무청]]에서 한번 받으며, 그래도 안 끝날 경우 다음 한 번은 [[대구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 참고로 [[동대구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로 갈려면 지하철을 타고 종점인 [[안심역]]까지 간 후에 [[대구 버스 동구4, 동구4-1|동구4-1번]]으로 환승하면 된다. 아니면 동대구역 건너편에서 [[대구, 경산 버스 708|708번]]을 타고 NH농협 혁신도시지점 정류장에서 하차해도 된다.]에서 받는다. 여기까지 왔을 경우 거의 반드시 등급이 확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검사일부터 2년간 계속 7급(재검사)가 뜬다면 면제가 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왕복 차비와 밥값은 지원해 준다.[* 가까운 지역의 경우 몇 만원 안팎이고, 멀거나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야 할 경우 10만원 이상까지 들어온다. 2013년 중순 기준, 제주에서 광주지방병무청으로 간 재검자의 경우 19만9천원을 받았다. 2021년도 중순기준 경기도 화성시에서 대구중앙병무청으로 간 재검자의 경우 14만원을 받았다.] 5급 이상의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중앙신체검사소에 자동으로 제출되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등급을 확인 받아야 한다. 몇몇 병과의 경우 2명의 징병의사가 입회하여 상호 동의하여 '급수'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예전처럼 지방병무관을 매수하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이 경우 역시 차비와 밥값은 나온다.). 7급덕분에 4, 5급의 경우는 추가검진으로 등급이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6급은 관할 [[병무청]]에서 한 번에 바로 나오는게 가능하다. 물론 '''6급에 해당되는 무수히 많은 양의 진단서'''가 필요할 뿐이다. 5급만 해도 병에 따라서 얇은 책 한 권 두께의 진단서를 떼간다. 최근 진단서첨부폐지질환이라는게 생겼다. 해당되는 몇몇 질환들은 자신이 해당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자료(CT, 초음파, MRI 촬영지)만 가져가도 5급 및 6급 판정 나온다. 단, 유전적인 요소가 강한 질병이라면 가족력을 확인할 수 있는 촬영지나 의무기록지도 필요하다. 6급은 보통 [[암|악성 종양]]이 있거나 종양장애등급 1~3급[* 정신적 장애는 1, 2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평생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받는데[* 애꾸눈의 경우는 시각 장애 6급이나 우리 삶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본다면 답이 나온다. 병무청은 아예 평생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빼곤 전시근로역으로 처리한다.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 아니면 보충역이라도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에 이것도 5급이다. 애꾸눈(한쪽 눈 완전 실명)의 경우 6급을 받으려면 단순 실명이 아니라 완전히 안구를 적출하고 의안을 한 상태여야 하며 시야각이 일정 이하로 나와야 된다. 참고로 이정도쯤 되면 1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은 완전히 봉쇄되며 원동기나 2종보통 정도가 그나마 가망있는데 시야각이 일정이상 안나온다면 그조차도 안된다.] 이래도 부럽다면 뭐. 그래도 6급이면 국가의 부역과 관련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자의 경우는 신체구조상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그 동안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반 여성의 건강상태가 정말 남자 장애인 수준과 비등할 정도인지'''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일반 미혼 여성은 전시에 노동력으로 동원이 된다.] 또한 50% 이상 음경이 절단된 사람([[거세]])은 면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도 노동력 상실 등 피해가 없는 건 아니나,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6급까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장기기증]]을 하거나 받으면 정도에 따라 5급이나 6급 면제다. 이쪽도 기증자는 신장 결손 등이 아닌 한 건강에 영구적 장애가 없어 비판이 있다. 이외 미필자는 친지가 아닌 사람에게 장기기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장기기증]] 문서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입원증명서''' 혹은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기록 및 FULL BATTERY[[심리검사]]지''' 중 한 세트 이상 있으면 절차가 상당히 수월해진다. 둘 다 있으면 거의 무조건 4~5급이고. 자신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도 웬만해선 같이 챙겨가는 것이 좋다. 생기부는 병역판정검사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체크박스 하나만 누르면 초, 중, 고 생기부 모두 자동으로 넘어간다. 다만 근처의 민원발급기에서 수동으로 뽑아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한 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이 나오면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고 이 외의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4급이 나올 정도로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온갖 진단서를 왕창 떼가는데, '''만약 본인이 4급 판정 사유가 정신질환을 포함해서 총 2개 이상이 있을거같다고 판단될때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만 들고 가는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예를 들어서 양측 폐에 기흉이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와 중증도의 우울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둘다 들고갈 경우, 우울장애가 4급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데도 정신질환 4급 판정을 내리면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어 징집 가능한 인력이 줄어든다는 이유때문에 정신질환 3급 판정으로 상향 조정기키고 기흉만 4급 판정 사유로 받아들여진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끌려간다는 뜻이다. 병무청의 비공식적인 지침에 의하면 4급사유가 2개 이상이 있을 경우 기초군사훈련에 참여가 가능한 4급 판정 사유가 우선시되고 기초군사훈련에서 배제되는 판정 사유는 차상위 단계(3급) 판정을 내려 가급적 기초군사훈련에 참여시키도록 한다.[* 정신질환 4급이 거의 확실한데 신장체중에서 이미 4급이 뜨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설령 정신질환으로 3급판정을 받았다면 나머지 진단서를 다 들고가서 재검을 받으면 된다. 이미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4급판정이 나왔을때 정신질환 4급으로 정정해달라고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어차피 4급 나왔는데 왜 정신질환도 4급을 받고싶냐, 굳이 기초군사훈련을 빼야겠냐는 등의 사유로 정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초군사훈련 면제가 재검의 주된 쟁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학생기록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현재 문제를 겪고 있다는 기록을 죄다 떼어야 하니 매우 귀찮아진다. 병무청 직원도 공무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다만 1990년 출생자들까지는 정신과로 4급 판정을 받은 후에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나 병력특례과정/기타 대체복무과정에 선발된 이들도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받았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에 벌어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정신과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들은 전원이 기초군사훈련 및 복무만료 이후 받아야 할 예비군훈련이 면제되었다. 또한, 이미 보충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정신질환자는 예비군훈련이 면제되었다. 다만 이들은 향후에 중증 장애등급을 받거나[* 이는 후술할 바와 같이 장애가 있어도 6급이 아닌 5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평시에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은 모두 면제되며, 명단에만 등록했다가 전시에 민방위대로 소집된다.], 아예 6급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일체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민방위훈련은 받아야 한다. 현역 판정자 중, 정말 군대가 싫고 힘들다면 신병교육대 또는 자대에서 [[현부심]]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법이다. '''군대에 다녀와야 소위 "진짜 사나이"'''라고 여기는 구시대적 사회 분위기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만기전역했다고 이후 사회생활에서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억지로 군대에 계속 남아있다가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자살하거나, 사고를 쳐서 [[국군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낫다. "만기전역자"라는 명예보다 정신건강이 더 소중하므로, 만약 현역 장병인데 버티기 너무 힘들다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현부심을 받는 것이 본인의 건강과 군부대 모두에게 이롭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