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판정 기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신검에서 통하는 진단서는 '[[병무용진단서]]'로, 일반 진단서와는 다른 특수한 진단서이다. 원칙적으로는 병무청이 지정한 병원에서 끊어야 하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비지정병원 의사도 발급할 수 있다. 보통은 혹여 이에 대하여 병무청 의사에게 트집 잡히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비싸고 유명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