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사회복무요원만 제외한 모든 대체복무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도 자격을 갖추면 편입할 수 있다. 편입과 동시에 병역처분이 보충역으로 변경되고 의무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와 똑같게 인정된다.] ==== 보충역에 해당되는 대체복무의 종류는 많지만 산업기능요원을 빼면 편입 조건의 턱이 매우 높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만약 신검자들 사이에서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모두들 그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4년까지만 해도 4급 판정 비율이 낮았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4급 판정 비율이 늘어났다. 이것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이 일어났다. 신검 받는 사람 10명 중 8명은 현역이고, 한 1.5명이 보충역이라고 봐도 된다.] 대부분의 1~3급이야 현역이고, 4급보다 낮은 등위인 5~6급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준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상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군 생활에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질병과 질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충역 판정을 받는 4급이 제일 낫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4급 질환 일부는 중년이 되면 하나씩 생기는 질환인 경우(특히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도 제법 있다. 평시엔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으로 복무한다.[*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까지는 뭉뚱그려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 [[전시상황|전시]]에 현역 인원이 부족해질 때 대체인력으로 쓰기 때문에, 3주[* 원래는 4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소집해제 이후 전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예비군]] 훈련도 받는다. 전사상자가 너무 많아 인원이 부족해질 경우, 육군 [[병(군인)|병]] 신분이 되어 보충병으로 쓰인다. 하지만 '''현역 판정을 받은 예비역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서''' 소집될 일이 없고, 이들이 다 사라질 지경이면 이미 전쟁에서 패한 것이기 때문에 소집 전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나치 독일]]도 본격적인 국민 총동원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무조건 항복을 했음을 생각해 보자. 물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으로 '''평시에는 4급이지만 [[전시상황]]에서는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3급으로 급수가 올라가는 질병이 일부 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전시에는 현역병이라 징집대상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이들까지 동원해야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전시에도 4급으로 계속 유지되는 질병 또한 많다. 보충역으로 뽑히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된다고 부러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자신이 [[직업군인]][* 단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은 제외. 군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다. 또한 체중으로 4급을 받은 경우 등 일부 신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유는 직업군인 신체검사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아질 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신검 4급인데 장교로 복무한 케이스가 없지는 않다.]을 생각하고 있었다거나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의장대]], [[군악대]] 같은 곳에 지원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된다[* 예를 들어 특수부대 UDT 출신인 [[야전삽 짱재]]라는 유튜버는 특수부대에 지원하고자 운동과 공부를 열심히 하며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작 신검에서 군복무 부적합 판정이 나와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한다].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애써서 현역 가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물론 대부분의 군필자들이 말릴 것이다. [[보충역]]의 경우 완치가 극히 어렵거나 [[불치병]], 혹은 만성화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어도 해당된다. 다만 선술했듯 일상 생활이 어려운 수준은 아닌 사람 중에 군생활은 불가능한 사람을 보충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군생활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현역판정을 받게 되는데, 군생활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다. 단순 부적응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주(개정 전에는 4주)간의 훈련 도중에도 '''사망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라도 실제로 군대에서 사망한 사례가 없으면 보충역'''이 된다. 아무리 많은 외국 사례와 증거서류를 제출해도 무조건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단 이 경우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에 [[조교(군대)|조교&분대장]]들이나 간부들이 엄청 고생한다.] 실제로 [[전시근로역]]이나 [[면제]]를 받아야 할 수준의 사람이 간혹 보충역으로 끌려온다. 이게 다 병역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어떻게든 보충역에라도 굴려 볼려고 하는 것이다. 또 이젠 생계곤란 군 면제/기간 단축도 줄이거나 없애려고 하며, 정신질환자도 군대에 많이 집어넣었다. 그나마 문제 터지고 나서 계속 걸러내고 있는 추세기는 하다. 이런 경우는 '''정신 똑바로 박힌 대대장이라면 '''CP병 보직으로 편한 잡일이나 시키다가 [[의병 제대]]로 내보내는 게 일반적이다. 병사 하나가 사고쳐서 진급 제대로 말리는 것보단 의병 전역자 하나 배출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31일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는 [[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비자발적인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ILO]]는 비군사적 복무이고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더라도 [[강제노동]]임을 명확히 한 사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https://news.v.daum.net/v/20191031175403261|#]]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도록 의결되지 않아 폐기되었고, 대신 2021년 10월 14일부터 4급 [[보충역]]은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 시 [[현역]]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 사유 같이 신체 말고 신상의 문제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거나 [[복무 부적격자]]로 보충역이 된 사람은 불가하다.] 다만 급수는 4급 그대로이며, 급수를 올리려면 신체등위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급 [[보충역]]이 [[현역]]으로 바꾼 뒤, '''질병이 악화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시 보충역 환원을 희망할 경우''' 그 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물론 이미 한번 보충역 판정이 났었기에 환원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선술했듯 2023년부터 4급 판정자도 현역 전환 신청을 하면 상근예비역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30102/12/ATCE_CTGR_0010010000/view.do?nav=0&nav2=0|#]] 다만 현역 전환 신청 후 상근 입대 희망 신청을 하는거라 상근 선발에 떨어지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