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전시근로역]](5급) ==== 전시근로역은 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신체검사에서 5급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해당되는데, '''평시에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하기했듯, [[고아]], [[성전환자]], 귀화자,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영주권자, 일부 장애인,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은 자 등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제2국민역'''에서 2016년 11월 30일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역 및 예비군 복무가 면제되므로 사실상 병역면제이며, 아래의 병역면제와 다른 점은 [[민방위]]에 편성된다는 정도의 차이 뿐이다. 사실 민방위대에는 여성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징병과는 무관한 등, 엄격히 말해 민방위는 '병역'이 아니다. 여성과 다른 점은 민방위는 전시 최악의 상황이면 군인이 될 수 있지만 여성은 전시지원만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다.[* 5급 판정을 받아 총 잡는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까지 전쟁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전쟁은 이미 패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군면제자라 하면 대부분 전시근로역에 해당한다. 완전면제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 병역검사의 대표적 5급 판정 질환으로는 [[1형 당뇨병]], 일부 [[자가면역질환]], 일부 [[뇌졸중]], 극심한 [[고혈압]], [[뇌전증]], [[정신증]]([[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 I형), 일부 [[경계선 지능]]과 가벼운 [[지적장애]](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 IQ 50~70.),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자폐성 장애]]([[고기능 자폐증|지적장애가 없는]] [[아스퍼거 증후군|경우]]로 경계선 지능과 보통이상 지능, 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등급 해당없음[* 5급 수준이어도 자폐성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다.]), 간경변, 수술이 필요한 [[십자인대]] 손상[* 외견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5급 판정을 받았다면 대부분 이 경우. 특히 운동선수 중에서 흔하다.], 손가락이나 발가락 일부의 결손, 한쪽 눈 실명, [[고자|고환 결손(양쪽)]], 심실성 빈맥([[부정맥]]), 염증성 장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이 있다. 5급부터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 병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치료와 관리를 통해 큰 문제없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단 완전면제자들보다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거나 덜하지만 [[보충역]]마저 견디기 힘들다고 판정된 사람들이거나 가지고 있는 질병 자체가 주치의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5급에 편입된다. 현역 복무 중 [[복무 부적격자|현역 부적합 심사]], [[의병 제대]]에 회부될 경우에도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심사를 통해 소집해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장애인]]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면 민방위는 '''면제'''된다. 다만 추후에 장애등록이 취소될 경우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