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장기대기로 인한 보충역의 전시근로역 편입 =====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복무부적격 심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들 중 입영연기사유가 없거나 종료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한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병무청이 심사를 한 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들을 특정 시점에 맞춰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1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며, 시행 초기에는 상당한 숫자의 소집대기자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으나[* 그 이유는 한국에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 시기는 1995년이었는데, 불과 2년 뒤에 터진 IMF 외환위기 사태의 여파로 인하여 보충역 판정자들의 소집 경쟁이 매우 치열해져버린 바람에 오랫동안 소집되지 못 한 인원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당시 입영 대상은 제3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우던 79년~82년 출생자들이다. 당장 이들의 인구만 해도 86만명이다. 이들은 등급을 받자마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병역의무를 일찍 수행하려고 하여 입영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때의 입영 대란 여파는 IMF 사태가 공식적으로 끝난 2000년대 초반 이후에도 지속되어 2000년대 중반까지는 장기대기를 받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 시기에 장기대기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은지원]]이다. 그는 한국에서 정식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한국켄트외국인학교]]에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는 바람에 최종학력이 중졸에서 끝났던지라 징병신체검사에서 학력미달 사유로 보충역을 받았고, 연예계 활동 중에 소집대기기간이 모두 끝나버리면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입영자원 부족 사태가 본격화되자 그 반동으로 보충역 판정 기준이 강화되어버리는 바람에 해당 제도를 통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무작정 현역 판정을 강화한 부작용이 2010년대 중반에 임병장과 윤일병 사건으로 대표되는 국군 내부의 사건사고 문제로 돌아왔다. 이에 병무청에서 보충역 판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병역의무 대상자가 4급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보충역 판정자들의 숫자에 맞게끔 복무기관을 늘리지 않았고, 이는 장기대기자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자가 대대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들은 2017년까지만 해도 90명 밖에 되지 않았으나, 2018년에 2,317명으로 크게 오르게 되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1,457명''', '''15,331명'''으로 폭등했다. 장기대기자가 많아진 이유는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여 이전 기준에서는 현역 판정 받을 사람이 변경 이후에는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의 숫자는 그만큼 못 늘어났기 때문이다. 거기에 병역판정검사(당시 징병검사) 체계가 대거 바뀌기 이전에 떨어진 사람까지 더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경쟁률이 '''더 치열할 것이다.''' 따라서 4급 판정일 혹은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날의 익일부터 만 3년 동안[* 과거에는 보충역 등급을 받은 해가 지난 후, 다음 년도의 1월 1일부터 소집대기기간 기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입영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집대기기간 기산 시작 시점에서 만 4년이 지난 1월 1일까지 소집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장기대기가 확정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만 3년으로 단축되었다. 그러다가 2019년 4월부터는 보충역 판정 다음날부터 기산이 시작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기산 시작 시점에서 만 3년이 되는 해의 상반기나 하반기가 끝나는 날까지 소집통지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이 확정된다.] 직권소집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들을 상대로 병무청이 전시근로역 편입에 결격사유[* 재학생입영연기가 끝나는 나이가 지나지 않은 대학 재학생(단, 자퇴나 강제로 제적/출학 당한 경우라면 학적이 동결/말소된 다음날부터 소집대기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후술할 산업기능요원 고용 가능 업체에서 퇴사한 자와 육해공 징집/모집병 귀가자 중 정신과 사유로 4급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다. 단 이 경우에도 원 소속 학교에서 타 학교로 편입하면 카운트가 초기화된다.), 대학원 재적생/제적생, 소집대기기간 이내에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위장전입을 저지른 경우, 도망이나 고의적인 신체 훼손 등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려 했던 자(현역 판정자 혹은 판정 예정자가 병역면탈을 저질러서 보충역으로 판정 받은 혐의가 확정된 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들은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 형기가 끝나면 현역으로 입대하야 한다.), 소집대기기간 도중에 행방불명되었다가 발견된 경우 등이다. 이러한 연기사유가 종료될 경우, 연기사유가 종료일의 하루 뒤부터 소집대기기간이 흘러간다. 또한 소집대기 기간 중에 대학원 학력을 가지게 된 자와 위장전입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행방불명되었다가 발견된 자는 소집순위가 2~3순위까지 상승한다. 이럴 경우, 장기대기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없다.][* 원래 해당 심사는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이 1달 정도 남았을 때 시행하였으나, 지금은 2달 정도 남았을 때에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특정 년도의 1월 1일에 전시근로역 편입이 예정된 인원은 11월 경에, 특정 년도의 7월 1일에 편입이 예정된 인원은 5월 경에 심사를 실시한다.]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해당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소집대기자가 소집통지서 발부가 가능한 일자까지 소집되지 않는다면 특정 년도의 반기가 시작하는 1일에 [[전시근로역]] 편입이 확정된다.[* 예를 들면 2020년 상반기에 4급을 받은 판정자가 대기기간 도중에 입영연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2023년 7월 1일에, 2020년 하반기에 4급을 받은 판정자가 입영연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집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2024년 1월 1일에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을 확정짓는다.] 다만 전산상으로 역종이 전환되는 시점은 1월/7월 이내이며 병무청에서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부하는 시점은 1월/7월 말에서 2월/8월 초순 즈음이다, 이는 적체 상황에 따라 전산처리 완료 및 통지서 발부 시점이 달라진다. 이는 지방병무청에서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이 확정된 인원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인데다가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이 확정된 이들은 병무청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보거나 아예 전화해서 대략적인 전산처리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2015년 이후 정신과 등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이 면제된 사람들은 거의 장기대기로 면제될 확률이 '''극히 높아진다.'''[* 물론 확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체가 심각한 현상황에서는 고졸+4순위가 전체 면제 인원중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정신과가 아니여도 면제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다만 2022년부터는 적체상황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4순위는 면제가 거의 불가능하며(실제로 2022년 초에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도 19년도 상반기에 일반질병으로 4급을 받은 3년차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을 소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심지어는 고졸 이상의 일반질병 판정자들보다 소집 순위가 낮은 고퇴 이하의 학력미달자들도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적잖이 들려오고 있다.), 2023년 이후부터는 한국 전역에서 아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소집순위가 제일 낮은 5순위'''이기 때문에 복무지 본인선택을 한다 해도 '''거의 떨어지고, 그렇다고 병무청 찾아가서 아무데라도 넣어달라고 사정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다만 정신과로 4급을 판정은 이가 대학원에 재적/자퇴/제적된 경우에는 3순위까지 올라가며, 졸업/영구수료를 하거나, 우선소집원을 출원했거나, 만 29세가 된 경우라면 2순위까지 상승한다.] 그리고 복무지 선택에서 '''제한이 많아''' 경쟁률 낮은 복지시설 같은 곳은 아예 불가능한지라 경쟁률이 막장 수준인 행정 관련 기관에만 지원 가능하다. 해가 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정신과로 보충역 판정 받은 사람은 장기대기자로 면제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2020년 이후에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자들부터는 5순위여도 적체상황을 장담하지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무청에 한번 전화라도 해보는게 좀 더 좋은 선택이다. 2021년부터는 4급 판정자들이 확실히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병무청이 TO를 더 줄이지 않는 한 5순위라도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고 해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일부 안과 질환이나 정신과 질환으로[* 다만 이는 판정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 5일부터 2019년 연말까지 병무청에서 정신과 사유로 5~6급을 받았다면 일부 정신질환만 수시적성검사를 받았으나, 2020년 1월 이후에 정신과 사유로 5~6급 판정을 받으면 병명과는 관계없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일부 정신질환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는다..] [[전시근로역|5~]][[병역면제|6급]] 받은 일부 사람들에 한정되는 것이며, 장기대기로 면제 됐을 경우는 제외이다.[* 다만 확인신체검사나 수시적성검사와는 별개로 정신과를 한 번이라도 다니거나 관련 약품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면허 취득과 갱신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때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다. 만일 면허 취득/갱신 이후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이후 신원조회를 할 때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운전자 측이 법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집행유예와 같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접촉사고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것과 위반과 같은 자잘한 행위는 신원조회 없이 소액의 벌금/과태료나 합의로 넘어갈 수 있겠으나 추돌사고처럼 흔적 지우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짤없이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률 위반죄로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사고의 규모와 피의자가 저지른 죄의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갈 수 있다. 물론 상대방과의 합의는 물론이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까지 갈 것을 벌금형/기소유예 등으로 끝낼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함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다 사고의 규모 자체도 그정도 선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는 자신만 있다면,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사고를 한두번만 내거나 아예 무사고로 운전할 자신이 있다면 사실대로 체크하지 않아도 되긴 하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 지 아무도 모르는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정신과 4급을 받은 이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과정에서 정신과 전력이 있다고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나 완치판정서를 자신이 내원한 병원의 주치의에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후, 해당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취득/갱신하려는 기관에 가져가서 제출하면 된다. 정신과 3급이나 4급은 5급이나 6급보다 훨씬 관련 자료를 받기에도 수월할 뿐더러 통과도 잘 시켜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다만 병원의 주치의가 소견서나 완치판정서의 발급을 거부하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서 증상을 완치/완화한 이후에 시도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뒤 떼와야 한다. 또한 소견서에 적힌 증상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혹은 갱신이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이지만, '''재학생입영연기가 가능한 연령까지[* 고등학생은 만 28세, 2년제 전문대생은 만 22세, 3년제 전문대생은 만 23세, 4년제와 5년제 학과생은 만 24세, 6년제 학과생과 사법연수원에 소속된 이들은 만 26세, 의치한약수 전공자는 만 27세까지이다. 참고로 대학원생들도 재학생연기가 가능하며, 석사과정이 만 26세까지, 박사과정은 만 28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처럼 교육과정이 2년을 초과하는 석사과정은 만 27세, 일반대학원 소속 의치한약수 전공과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소속된 석사과정생은 만 28세까지 연기된다.]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장기대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소집 연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재학 도중에 소집하라는 통지서가 오지 않는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졸업(영구수료도 포함), [[제적|자의나 타의에 의한 학적 동결]], [[출학|학적말소]] 등으로 더 이상 대학교에 학적을 두지 못 하게 되거나 재학생입영연기를 쓸 수 없는 나이에 진입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대학생인데 정신과로 판정받으면 재학생 신청으로 가는게 훨씬 나은 상황이다.[* 졸업해도 군문제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느니 차라리 소집 신청 성공하는데 2~3년은 걸리지만 그래도 군 문제 해결하고 졸업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에 걸려 취업도 못 하고 단기 알바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의 회사들은 군필 혹은 면제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걸려 취직을 못 하고 단기 알바만 여러 차례 전전한 사람들 중 일부는 [[졸업식]]까지 불참한다.] 아니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시작한 다음에 바로 퇴사하여 편입취소하면 만 24세 이하이고 대학교에 휴학중이어도 대기 카운트가 올라간다. 단, 산업기능요원은 휴학하여야지만 편입이 가능하므로(보통 이 과정으로 정상복무할 경우 일반휴학->산기요 편입->군휴학 전환 순서로 진행한다) 편입을 위해 일반휴학을 1학기~1년[* 1학기 단위 휴학이 불가능할 경우]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복학하면 된다. '''단, 이 경우에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에 적용되어 있던 징집연기가 재학여부, 제한연령과 무관하게 강제로 해제'''[* 카운트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것이다. 대학재학생이 장기대기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병역연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병무청이 직권소집할 수 없기 때문인데 산업기능요원 편입으로 인해 병역연기사유가 강제로 해제되었으므로. '''편입취소된다고 하여 다시 자동연기가 되지는 않는다.''']되므로 '''수도권이나 대전 기준 소집순위 5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시도'''하기를 권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기도중에 영장이 날아오는 수가 생긴다.''' 2022년 현재, 2010년대 후반에 판정된 5순위는 병무청 내부적으로 장기대기면제 대상이 거의 확정된 자원들이라 영장이 날아올 가능성이 극히 낮아 이런 식의 합법적 편법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기초군사훈련 교육부대에서 귀가조치 처분을 받은 이후에 받은 재검에서 정신과 사유로 4급이 뜨거나 범죄를 저질러[* 이 가운데 병역법/도로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는 제외한다.] 보충역으로 편입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수행 연기 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재학사유나 제한연령과 상관 없이 소집대기 카운트가 올라간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년 11월에 실시하는 재학생입영원 선발에 지원할 수 없으며, 본인이 재학생입영원을 신청하고 싶으면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 재학생입영원 적용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며, 더 이상 대학교에 학적을 두지 못하는 날까지 소집대기기간이 정지된다.[* 참고로 대학교를 다니다 휴학한 후에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귀가자가 된 다음에 정공이나 범공 판정을 받아 보충역에 편입한 이후 재학생입영원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어도 편입학 혹은 자퇴 후 신입학하거나 과거 재학하던 대학에 재입학했다면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 대상이 되어 재학생입영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대신에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는 마지막 날까지 장기대기 기산이 정지된다. 다만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되는 연령을 넘긴 상황에서 입대했다 귀가해서 정공 혹은 범공 판정을 받거나 대기기간 도중에 자동입영연기가 되는 시기가 지나버릴 경우, 타 대학으로 편입학하거나 자퇴 후 과거 다니던 학교로 재입학 혹은 타 대학에 신입학을 해도 장기대기 기산이 된다. 단, 이럴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연령 초과 사유로 인하여 재학생입영원 신청 자제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귀가자 출신이라도 정신질환 혹은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가 아니라 신체질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었다면 2순위가 되어 빠른 시일 내로 소집통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다. 실제로 기초군사훈련 교육부대에서 귀가한 이들이 4급을 받고 대학교로 복학한 경우는 거의 100% 정신과이며, 복학 이후에도 휴학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는 100% 귀가자 출신 정신과 4급 판정자다. 그리고 2021년 4월 1일부터 기초군사훈련 과정을 수료한 현역병이 후반기교육기관이나 실무지에서 복무하던 도중에 심신에 이상이 발생하여 현역부적합 심의에서 4급을 받고 전역한 경우, 전역 사유가 된 질환에 관계없이 무관하게 5순위가 된다.[* 기존에는 복무부적응 사유와 정신과 사유로 인한 현부심에서 4급을 받고 보충역으로 전역한 자들만 5순위였고, 신체질환으로 인하여 4급을 받고 보충역으로 전역한 자들은 1순위 소집대상이었다.] 따라서 기초군사훈련 교육부대어서 귀가했다가 정신질환으로 4급을 받은 이들과 산업기능요원으로써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편입취소까지한 이들처럼 대학교로 복학해도 소집대기기간이 흘러간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병역의무를 끝내고 싶다면 우선소집원을 출원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5순위에서 '''1순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소집되어 복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만일 귀가자 출신 정공 혹은 범공/현부심 전역자/산업기능요원 퇴사자들이 복학 후에 휴학/자퇴/타의에 의한 제적 처리와 급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막학기 이전의 학기나 막학기를 마친 후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 이는 1학기(4년제라면 1학년 1학기, 5년제라면 2학년 1학기, 의치한수 재학생은 본과 1학년 1학기, 약대 편입생이라면 편입한 년도의 1학기, 단 2년제와 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일반휴학을 하지 않는 이상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 를 마치고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귀가한 대학생이 이듬해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정신과 혹은 수형 사유로 4급을 받은 후에 다가오는 2학기에 복학하는 경우와 1,2학기 모두(4년제라면 1학년 2학기, 5년제라면 2학년 2학기, 의치한수 재학생은 본과 1학년 2학기, 약대 편입생은 편입한 년도의 2학기. 마찬가지로 2~3년제 전문대는 재학 기간 이내에 휴학하지 않는다면 해당사항이 없다. 단, 3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가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군입대 사유로 인한 신입학유예를 하고 입영했다가 귀가조치 된 후에 4급을 받았다면 이듬해에 입학유예를 해제하고 신입학할 경우에는 졸업 시점에 장기대기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을 모두 이수한 해가 끝난 다음 해 상반기에 현역병으로 입영한 대학생이 귀가조치를 받은 후에 그해 하반기가 끝나기 전에 정신과나 수형 사유로 4급을 받아 보충역에 편입한 뒤에 다가오는 1학기에 복학하는데 성공한 학생만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휴학/제적/출학 등의 학적변동이나 병역처분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소집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학기 도중에 병무청이 주관하는 장기대기를 위한 편입심사를 받은 후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해당 학기 수업이 모두 끝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이 완료된 다음에 휴학/제적/출학/조기졸업을 하거나 그런 것 없이 사실상의 병역면제를 받은 상태로 막학기까지 끝내고 학부 과정을 졸업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역시 학적이나 병역처분에 변동이 없다면 막학기 도중인 11월에 병무청이 주관하는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심사를 받으며, 여기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막학기 수업이 모두 끝난 해의 익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에 성공한 후에 졸업유예를 하거나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받고 학부 과정을 끝낸다.][* 물론 이는 군휴학 이후 입대했다가 귀가조치를 받은 자가 재검을 통하여 정신과 4급을 받은 시기와 복학 시기를 잘 맞춘 이가 학적과 급수 변동 없이 재학한 이들만 해당된다. 귀가조치 이후 4급 판정이 늦어저 복학 시기를 못 맞췄거나, 4급 판정은 빨리 받았는데 다른 사유로 복학 시기를 못 맞춰서 휴학을 연장하거나, 앞서 언급한 기준점보다 군대를 더 빨리 혹은 늦게 갔다면 막학년/학기 이전 혹은 졸업 이후에 장기대기를 받는다. 설렁 귀가조치 이후 받은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빨리 확정짓고 복학 시기도 잘 맞춰서 엇학기복학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휴학/중퇴/학적말소로 인하여 학적이 변동되거나, 기존 질환의 악화나 새 질환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하여 대기기간 도중에 5급이나 6급으로 떨어지거나, 특정한 계기로 인해 귀가재검에서 정신과 4급을 받은 행위가 병역감면을 노린 면탈행위가 의심되어 소명요구 및 확인신체검사를 실사한 결과 진짜로 해당 의도를 가지고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나이가 어린데다가 학생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적인 안정성 면에서는 입영연기사유가 없는 고졸 이하 4급 자원들과 4~6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4~5순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순간 소집순위가 최소 두 단계 이상 올라가는데다 등급이 확정된 이후 5년 이내로 입영하지 않은 미필들이 받는 재병역판정검사의 대상이 된다.[* 정확히는 정신과 사유 4급 보충역 편입자만 해당이 되며(입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공 판정을 받은 자와 기초군사훈련 교육부대 귀가자 출신 모두가 해당된다.), 현부심 및 수형 사유로 인한 보충역 편입자는 제외한다.] 만일 이때 1~3급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재검조차 거부당하나, 그때도 3급 이상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무조건 '''현역입영대상자가 된다.''' 게다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면 과거 4급 판정을 받았을 당시에 쓰였던 자료는 모두 무효가 되는데다가 검사를 받는 해에 실시되는 판정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4급을 유지하려면 과거에 4급을 받았을 때와 같이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 그나마 정신질환 의심자는 현역 판정을 잘 내리려 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해당 질환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면 급수 유지가 수월한 편인 반면, 체중이상자 및 일반질환 의심자는 이전보다 급수 유지를 하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 또한 재병역판정검사에서도 4급이 나온 상태로 대학원 과정을 마치거나 중퇴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올라간 소집 순위 자체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소집통지서가 나온다. 즉, 병역의무 수행으로 사유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하며, 졸업/수료/중퇴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보충역 판정자가 사회복무요원이나, 병역특례를 비롯한 보충역 복무과정으로 병역이행을 완료했거나 대기/복무기간 도중에 5~6급으로 등급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원을 희망한다면 '''자신의 의지가 확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인들과의 대화와 정보 수집과 같은 노력을 행한 다음에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만일 대학원 진학을 통해 추구하고 싶은 명확한 목표 혹은 해당 학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학과/전공의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도피성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간 '''훗날에 군필자나 면제자, 병역의무 자체가 없는 여성보다 더 크게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된다.''' 장기대기로 면제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근로역과 동일하게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한다. [[민방위]] 훈련도 못받을 만큼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않기 때문. 다만 장기대기 처분 이후에 질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해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에도 병역면제를 받을 정도의 등급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과거에 존재했던 자폐나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자는 5급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었다.]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민방위훈련이 면제된다. 하지만 전시소집대상 목록에는 남겨두었다가 전쟁이 터지면 상황에 따라 민방위대에 소집한다. 재검 문단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같은 병명으로 7급 판정을 2년 연속으로 받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5급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다만,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로 입영자원이 줄어들자 현역 판정 완화해버린 반동으로 보충역에 편입되는 인원이 크게 감소한데다 기존의 소집대기자들이 전부 장기대기를 받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것이 확실시되는 2020년대 중후반쯤 되면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현상이 거의 풀릴 것으로 예정된다. 따라서 기존의 학력미달이나 일반질병으로 4순위가 된 이들은 장기대기 가망성 자체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그나마 남은 이들도 2019년 상반기 판정자들, 그중에서도 경인지역과 대전처럼 적체가 매우 심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마지막 가망성이 있다.[* 해당 지역에서 2019년 상반기에 판정받은 4순위 사람들 중 일부가 2022 상반기에 속속 소집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이후에 4순위가 된 이들은 '''아예 불가능하다.'''), 5순위 대기자라도 3년이 지나기 전 어떻게든 소집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경우가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 판정받은 5순위 대기자들은 무작정 장기대기를 노리고 존버를 타는 것보다 병무청에 문의전화를 해 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