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특별한 경우 === 현역병으로 입대하진 않지만 모병과정은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표시. * '''신체검사 결과 1~3급이더라도 [[보충역]]'''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예를 들어, 아버지나 형제가 군 복무 중 전사 및 순직한 경우]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 이상의 경우 99% 이상의 확률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된다. 따라서 앞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부모형제 중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가 있을 경우'로 알고 있으면 된다.]의 '''직계가족 1인★'''[* 즉 직계후손인 아들이 두 명 이상이라면 그 중 단 한 명만 인정된다. 이럴 경우 대개 가장 먼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아들이 이 특권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6개월'''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끝이다. (이들은 사관학교 입학이 일반 지원자들에 비해 조금 더 쉽다.) 실제 사례로는 축구선수 [[구자철]]이 있다. 구자철은 차남이지만, 형이 ROTC로 장교 임관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벌)|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벌)|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 전문직 * '''신체검사 없이 [[전시근로역]]''' *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외관상 명백한 [[혼혈]]★[* 199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혼혈]]은 상기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부색, 인종에 상관없이 현역으로 복무'''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30474|#]] 이 기준으로 1955년생 가수 [[윤수일]]은 신체검사 없이 군면제 판정을 받았고, 2001년생 모델 [[한현민(모델)|한현민]]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한현민은 고등학교 중퇴 학력이기 때문에 첫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020년에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 [[고아]][* 신원보증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병과정도 제한된다. 단, 이 고아의 조건이 사촌까지 돌봐줄 친척이 전무해야 한다. 아니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고아원|보호시설]]에 5년 동안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아가 면제인 이유는, 신원보증이 되지 않아 [[간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 *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벌)|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의 경우에는 장기형을 적용한다.]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008년에 '''희망자'''에 한하여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사실 귀화한 사람들이 군생활을 한다면 군대 용어나 내무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진짜사나이에서 외국인인 샘 해밍턴이나 헨리, 엠버가 군대 용어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 있다.] *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 [[2015년]]부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은 전부 [[보충역]]으로 복무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기준으로 된 유명인은 바둑기사 이세돌, 축구선수 이청용이다.] 이후 출생자부터는 '''희망자'''에 한하여 학력 미달이어도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2021년부터는 학력 사유 폐지로 의미 없다. * [[트랜스남성]][* 주민등록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전에 병무청에서 가슴 CT 촬영 등의 온갖 고생을 겪는 트랜스여성들과 달리 트랜스남성들은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등록된 이후에 병무청과 볼 일이 생긴다. 남성으로서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병무청에서 자동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다는 [[병적기록표]]를 만들어야 여권 발급, 해외 출입국, [[나라사랑카드]] 발급 등에 있어 제약이 없다. 참고로 정정 이전에 [[여군]]으로 복무했더라도 필히 거쳐야 한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트랜스남성들 역시 여느 남성마냥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여겨져서 의사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라는 등의 따위의 인권 침해 행위가 성행했으나 인권운동가들이 노발대발하고 국가인권위에서 병무청에 개선을 권고한 덕에 오늘날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 절차까지 친절히 공시를 해 놓을 정도로 그럭저럭 여건이 좋아졌다.]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거의 모든 경우 전시근로역 또는 완전면제. 그러나 극히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 항목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됐다고 해도 자신의 등급이 장애 4~6급이면 6급은 어지간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의 등급이 3급이면 5급을 주게 되어있다.] 특별히 정해놓은 면제사유가 없는 이상 대부분 5급으로 판정된다. * 해외 [[영주권|영주권자]]로서 국외이주사유로 입영연기를 받아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복수국적|복수국적자]]로서 국외이주사유로 입영연기를 받아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외에 체류한 경우.[* 해당경우는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전시근로역이 되고 몇 개월 후 한국 국적이 자동 박탈된다.] * '''신체검사 없이 [[병역면제]]''' * 행정서류상으로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중 1~2급(장애 종류에 따라 일부는 3급까지)).[* 신체적, 정신적] * [[북한이탈주민]]★: 2008년에 군복무 '''희망자'''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군내면 외 전국 10개 마을[*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군내면 전역.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근북면, 김화읍 생창리, 근남면 마현리.]의 주민★: 이 10개 마을의 주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지역들을 자세히 보면 북한과 가까운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부의 마을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성동(파주)]] 문서로. *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의 경우에는 장기형을 적용한다.] *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보균자,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종양(암), [[혈우병]], [[나병]], 간이식을 해주거나 받은 자 등 일상 생활 자체에 큰 장애가 따르는 질병[* 예를 든 것 이외에도 몇 개 더 있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진 것들만 예를 들었다. 극단적인 질병 중에서도 극단적인 질병만 모아놓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질병은 그야말로 한 집안의 가세를 완전히 기울어뜨릴 수 있기도 하며 목숨이 붙어있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해야 하는 질병이다. 그리고 이것들도 아예 검사없이 면제판정을 해준다고 하긴 애매한게 진단서를 비롯해 자기가 면제받아야 하는 이유를 무수히 많은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누가 봐도 뻔한 지적장애, 발달장애 1~3급 이런 부류 아니면 중앙신체검사소까지 무조건 간다. 이게 바로 병역판정검사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형사처벌인 경우에는 수형사유로 병역감면되지 않는다.''' 옛날에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군대 가기 싫으면 감옥가라."라는 농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였다. 설마 그렇다고 군생활을 감옥 생활과 맞바꾸겠냐고 생각되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진짜로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현재]]는 병역면탈 범죄로 감옥간 사람들은 '''아예 전부 무효처리를 하고있다.''' 요즘 그런다면 정말 [[병맛]]이겠지만 [[한국전쟁]] 직후 세대 중에서는 또 전쟁이 터질 때 1순위로 총알받이가 되느니 차라리 감옥에 다녀오고 만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현역 판정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말없이 군대 다녀오는데, 군복무를 하는 것이 감옥살이+이후의 삶에서 받는 불이익[* 교도소에 있는 것 그 자체만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전과기록이 주는 사회적 불이익과 낙인효과 등까지 고려한 것이다. 일단 재소자인권이니 뭐니 하도 들먹여서 요새는 노역도 거부할 수 있고 독방 수용 요구도 가능해진데다 병역기피 정도로는 교정등급이 낮은 편이라 일단 강도로만 따지면 교도소 1년 반 살다 나오는게 훨씬 쉽다. 다시 말하자면 교도소 가면 그냥 독방에서 1년 6개월동안 처박혀서 멍때리고 시간 죽이며 폐인처럼 뒹굴뒹굴 빈둥빈둥 거리다 나오면 된다. 신체적 자유의 제한과 일과 통제는 군대나 교도소나 매한가지고 뺑이치는 육군보다야 멍때리는 교도소가 쉽지 않겠는가. 하지만 '''[[전과(범죄)|단지 출소하고 나서 그 뒤가 노답이라 그렇지...]]''' 실제로 우스갯소리로나마 전과기록 안 남으면 군대 가느니(군필자의 경우 [[재입대|군대 '또' 가느니]]) 교도소 가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마저도 '전과기록 안 남으면'이란 전제가 들어가 있다.]보다는 낫다는 간접적 증거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