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장애인 === 대부분의 [[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무청에서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전시근로역]] 또는 [[면제]]처리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해당자가 신검을 안 받는 건 아니다. 다만, 만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장애등급으로 3급인 장애인[* 5급 전시근로역에 해당한다. 1, 2급 장애인은 6급 면제를 받았으므로 재검 신청 자체가 안 된다.]이 추후에 장애 상태가 나아져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질병치유'가 아닌 '장애인'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장애인 중복장애 합산은 인정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