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장애등급과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 괄호 안 부분에 있는 급수는 장애등급이며 괄호에 나와 있지 않은 등급은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이다. 면제등급에 해당하는 5~6급이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은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다. * 안면장애(2~3급, 4급 2~3호) : 각종 피부질환, 화상, 외상 등에 의한 추형 5~6급 * [[뇌전증]]장애(2~5급) : 경련성 질환 5~6급 * [[지적장애]](1~3급) :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정신 지체) 5~6급 * [[자폐성 장애]](1~3급) :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5~6급 * [[정신장애]] * (1~3급 1호) : [[조현병]]·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 5~6급 * (1~3급 2호) : [[양극성 장애]] 5~6급 * (1~3급 3호) :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5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