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 2005년 이전에는 신체검사 없이 읍, 면, 동사무소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확인서를 병역면제원서에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에 제출한 후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면제처리를 했었다. 2005년 이후 4~6급 등록장애인 중에서는 무조건 [[면제]]되지 않으며, 그 중 일부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했다. 2011년 이후의 기준으로 아래가 그 목록이다. * [[지체장애|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5급 2호 / 6급 1호, 2호) * [[지체장애|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4급~6급) * [[지체장애|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1호, 2호, 5호~7호 / 5급, 6급) * [[지체장애|신체변형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호~4호, 6호) * [[뇌병변 장애|뇌병변장애인]] (5급, 6급) - 2013년 12월부터 징병신체검사 대상 * [[시각장애인]] (4급~6급) - 2011년 11월 이전까지는 전체 시각장애인 * [[청각장애인]] (4급~6급) - 2013년 12월부터 징병 신체검사대상 * [[언어장애|언어장애인]] (4급) - 2010년 7월부터 징병검사 대상 * 안면장애인 (4급 1호 / 5급 1호, 2호) - 2011년 11월부터 징병검사 대상(4급 1호, 2013년 12월부터 5급 1호, 5급 2호) *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4급, 5급) - 2013년 12월부터 징병검사 대상 2005년의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기준에서는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과 신체변형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중 4~6급 일부, 시각장애인 전체로 되어 있었다. 당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전체라는 내용 그대로 1~3급 시각장애인까지 징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게 병역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1610292846608|#]]까지 나왔다. 해당 권고가 제시된 이후 시각장애인은 4~6급만 징병검사를 받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해당 권고가 나오기 전에는 실제 시각장애인이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것이 실제로 있었다. 6급 시각장애인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34798|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http://board5.dcinside.com/zb40/view.php?id=news_ahehe&page=6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esc=desc&no=912|당사자의 민원으로 재검받고 면제받은 사례]]와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http://icsrd.or.kr/2013/bbs/board.php?bo_table=B25&wr_id=884|2급 시각장애인 학생이 징병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다. 물론 욕을 왕창 얻어먹고 바로 면제 받게 해주었지만 말이다.] 언어장애 4급은 2010년 7월 이전에는 징병검사 없이 복무 면제였다. 그 외에도 2014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당시 징병검사)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장애로 신체적 장애 4~6급, 정신적 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병역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5급이나 6급이 나와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에서 [[자폐성 장애]]가 확인되었거나 [[지적장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급 현역 판정이나 4급 보충역 판정, 7급 재검사 판정이 나온 후, 자폐성장애 3급이나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하고 병역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거쳐야 5급이나 6급이 나와야 병역이 면제된다. 참고로 자폐성 장애 중에서도 장애등급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운 경우(GAS 51 이상)에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5급 면제를 받지 못하고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4~6급 장애인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더라도, 별 질의 없이 [[보충역]] 판정을 받으며 간혹 [[전시근로역]]이 나오기도 한다. 참고로 장애등급을 부여받으려면 반드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장애등급심사는 신검과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장애등급검사는 특정한 부위만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웩슬러 지능검사를 진행한다면 그 검사 방법은 그냥 일반인이 IQ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인터넷의 IQ테스트와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장애등급을 부여받은 이유만으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처분을 할 근거는 충분하다. 그럴리 없지만 [[현역]] 판정이 나온다면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중앙신체검사를 재검 받으면 된다. 중앙신검까지 가게되면 상당히 정밀하게 검사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심사를 받았을 때보다 상태가 더 안좋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근로역]] 처분을 내려버리기도 한다. 중앙신검으로 가면 지방병무청 같이 병역판정전담의사 한명의 판단으로 등급이 결정되지 않고, 해당 질병에 관한 전문의들과 자문관들이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중앙신검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만큼 지방병무청 같이 보고 넘기는게 아니라 매우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등급과 장애등급심사 과정 또한 당연히 참고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