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병역 처분 현황 == * 자료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 공개/개방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병무행정통계정보 495번 게시물 2022 병무통계연보 % 수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므로 등급별, 역종별, 학력별 % 합은 99.9%일 수 있음. ||<-8> '''2022년 병역판정검사 현황''' || ||<-8> '''등급별 분류''' || || '''총합'''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248,361 || 54,800 || 79,340 || 73,715 || 26,555 || 6,286 || 722 || 6,913 || || 100% || 22.1% || 31.9% || 29.7% || 10.7% || 2.5% || 0.3% || 2.8% || ||<-8> '''역종별 분류''' || || '''총합''' ||<-3> '''현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248,361 ||<-3> 207,508 || 26,902[* 1급 43명, 2급 80명, 3급 224명, 4급 26555명] || 6,316[* 신분 30명, 신체 6286명 / 1급 1명, 2급 6명, 3급 19명, 4급 4명, 5급 6286명] || 722 || 6,913 || || 100% ||<-3> 83.6% || 10.8%[* 2014년 이전에는 5% 미만이었으나 2015년 10월 19일 검사규칙 개정 및 시행으로 기존 3급 이상에 해당하던 부분들 상당수가 4급으로 바뀐 후 급격히 상승했다. 이미 연말이 가까웠던 그 해에는 재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비교적 적어 9.0%(신체등급 4급 7.4%)로 최종 집계되었다가 2016년 12.6%(11.2%), 2017년 13.4%(12.2%), 2018년 '''13.9%(12.7%)''', 2019년 13.5%(12.4%), 2020년 13.3%(12.2%)로 이어져 왔다. 2015년~2020년에 4급이 아닌 보충역은 절대다수가 고등학교 중도퇴학 이하 저학력자이고 둘에 중복 해당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들도 소수 있다.] || 2.5% || 0.3% || 2.8% || ||<-8> '''학력별 분류''' || || '''총합''' || '''대학교 입학 이상''' ||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중퇴''' || '''중학교 졸업''' || '''중학교 중퇴 이하''' || || 248,361 || 175,690 || 69,308 || 2,803 || 366 || 194 || || 100% || 70.7% || 27.9% || 1.1% || 0.2% || 0.1% || 2021년 검사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한 과목들에서 4급 판정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 3급 이상에 해당하도록 변경되었고, 고등학교 중도퇴학 이하 저학력자도 신체등급에 따라 처분하기 시작한 영향이 매우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0년, 2021년, 2022년 3개 해를 비교하자면 - 전체 인원 대비 보충역 처분 비율 : 13.3% → 11.3% (15.04% 감소) → 10.8% - 전체 인원 대비 4급 판정 비율 : 12.2% → 11.0% (9.84% 감소) → 10.7% - 보충역 처분 비율과 4급 판정 비율의 차이 : 1.1%p → 0.3%p ('''72.73% 감소''') → 0.1%p - 보충역 처분자 중 1급, 2급, 3급 인원 수 : 473 + 979 + 1676 = 3128명 → 90 + 179 + 514 = 783명 ('''74.97% 감소''') → 43 + 80 + 224 = 347명('''55.69% 감소''')[* 두 해 전에 비하면 11.09%, 즉 9분의 1에 불과하다.] 표에서만 계산해도 병역을 부과받는 사람[*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해야 하는 사람. 병무청도 이 두 부류를 복무대상이라고 하고 전시근로역, 병역면제는 복무비대상으로 분류한다.]이 자그마치 94.4%지만 7급 재검대상자였던 사람이 이후 재검을 받으면 대부분 3~4급이 나오고 6급은 극소수, 나머지는 5급이 나온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이행하게 되는 사람은 약 '''{{{#red 96%~97%}}}'''이다. 그나마도 이건 '''굉장히 완화된 비율이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장, 체중 판정기준 개정과 고퇴 이하 보충역 처분 변경 제도 시행 이전인 2014년도까지는 '''현역(1~3급)의 비율만 거의 91% 내외에 달하였으며 보충역 비율은 5.5%도 채 되지 않았다.''' 전시근로역과 면제는 '''합쳐서 단 2%'''였다.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해 심리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도[* 아예 폐쇄병동에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장기간 심한 따돌림을 받아 해당 기간동안 꾸준한 병원 치료를 받고 당시 생기부에 대놓고 '정신적인 문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글이 적히는 경우여야 4급 보충역이다. 평생 타인의 전폭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여야 5, 6급이 나온다.], 적응을 못해서 [[검정고시]]로 학력을 패스한 사람도, 신체에 잡다한 질병과 가벼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진짜로 장애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 [[현역]]을 받고 1년 6개월 간 뛰든가, [[보충역]]을 받아도 3주 간 갇혀서 훈련받고[* [[정신건강의학과]] [[보충역]]은 훈련을 받지 않고, [[소집해제]] 이후에도 [[민방위]]만 받음.] 이후에는 강제로 최저시급에 한참 미치지도 못하는 쥐꼬리만한 돈 받으면서[* [[사회복무요원]]만 해당.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제외.] 외딴 산골에 갇혀 18~21개월동안 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군대다. 이런 사람들은 군대에 가면 적응을 못할 것이 뻔하기에 면제까진 아니라도 [[보충역]]으로 가고 싶어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해진 2000년대 이후 더 이상 일말의 배려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군대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0년대에 그 당시 입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980년대생들은 군대 갈 사람이 별로 없는데 병력은 많이 유지해야 했던 당대 현실 때문에 한때 징병검사에서 '''4급을 받은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현역]] 판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파일:군대.jpg|width=600]] 위의 사진이 그런 현실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 중 하나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성두드러기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김광진(정치인)|김광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보여준 만성두드러기가 있는 현역 판정자의 증상 관련사진이다. 황교안의 병역이 면제되었을 당시인 1980년대에는 현역 비율이 50%정도에 불과해 저런 이유로도 면제가 가능했지만[* 심지어 3대 독자거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독자라는 이유로도, 근시안 같은 경우 불과 -7D로도 면제되던 시절이었다.] 2003년 이후 현역 비율은 86%까지 올라갔으며 더 이상 그러한 질환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GYH20140806002000044|#]] 당연히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사람, 일명 '신의 아들'은 진짜 가뭄의 콩 나듯이 나오며, 그나마 4급인 보충역까지는 그럭저럭 잘 나오는 편이다. 참고로 '''고학벌일수록 4, 5, 7급의 비율이 높다.'''[* 6급은 일상생활조차 불편한 질병이 있거나 장애인에 준하는 수준이므로 논외.] 면제자가 너무 적다 보니 사람들은 보충역만 받아도 반쯤 면제로 취급한다. 결국 1~2년 넘게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똑같은데도. 1970년대 초반 이전에는 출산율이 4~6명대에 달한데다가 연 출생아수가 90만~100만 정도였기에 병력이 남아돌 수 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1970년대 중후반에 출산율이 4명대에서 2명대로 많이 떨어졌다지만 1980년대 초반생들까지는 연 출생아수가 낮아봐야 70만 명 후반이고 79년부터 83년까지는 80만을 넘긴데다가 당시 군 복무기간도 2년 2개월 안팎이었기 때문에 징병검사 판정 기준이 매우 관대하고 완화[* 1980년대만 해도 대학 3급은 현역이면서도 고졸 3급은 연도마다 현역인 경우도 있고 보충역인 경우도 많았다. 80년대 후반부터 1991년까지는 고졸과 대학 3급도 보충역이었다. 이후 고졸 이상의 3급 판정자는 보충역에서 현역판정으로 바뀌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절이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현역판정 비율이 약 50% 전후였지만 2010년대에는 80%를 넘어갔다.]하여 현역 비율이 높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 징병신치검사 규정도 대폭 강화되어 현역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이게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율 저하 때문에 병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국가는 조금이라도 더 합법적 노예를 끌어 모으려는 악착같은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나마 1990년대 초중반생들은 1980년대 중후반생들보다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진 분위기였으나 군병력 감축을 미루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2000년대 생들이 본격적으로 군대에 입대할 시기가 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제 각 대학에서 3학년 이상[* 편입생의 경우 군대 문제를 사전에 해결 못해서 3학년 1학기까지 끄는 일이 간혹 있다. 하지만 대부분 편입한 남학생들은 군필자이다.] 남학생이 군필이 아닌 경우는 사실상 찾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단, 의예과를 포함한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과 사관학교 및 무관후보생 제외.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은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인원이 꽤나 많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노리는 인원이 많으며 사관학교 및 무관후보생의 경우는 애초에 군대를 [[장교|다른 루트로 가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쪽도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 그 외에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에도 법무관을 노리고 군대 안 가는 인원이 은근히 있는 편이다. 물론 이들은 실패 시 전문연구요원도 안 되니 매우 리스크가 크다.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도 제외. 이쪽은 TO부족으로 인한 적체현상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가는 경우도 꽤나 보인다. 물론 꿀무지를 포기하면 1년 정도의 대기만으로 소집가능하지만 애초에 신체에 하자가 있어서 육체적으로 고된 노역이 힘든 사람들인지라 졸업하고 나서 가는 한이 있어도 어지간해서는 본인선택으로 꿀무지를 노린다. 애초에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제인데다 근무중에도 정말로 시간 꽉꽉 채워 굴리는 기관은 일부인지라 복무하면서 스펙쌓는 게 어느정도 가능하기도 하고. 적어도 토익 토플이나 간단한 자격증 정도는 해볼 만 하다. 다만 최근 입영적체 현상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나 특정 병과로 군대에 가기 위해서 3학년 때까지 끌다가 군대에 가는 학생들도 아주 없지는 않다. 2학년 1~2학기를 다니고 입대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자주 보인다. 참고로 학벌이 높을수록 신체등급 4, 5급 비율과 같이 1학년 1~2학기를 마치고 바로 입대하는 학생이 적은 편이다. 보통 SKY까지는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학과를 막론하고 대부분 빨라도 2학년 1학기까지, 나머지는 2학년을 마치고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 나머지 서울 상위권 대학들까지도 1학년을 마치고 바로 입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 오히려 그 이하 대학교(특히 지방 소재 대학)에서 1학년만 끝내고 입대하는 학생이 많다.] 2020년 12월 1일, 국방부는 기존에 보충역이나 면제 처분 받던 문신과 2015년에 완화된 BMI 기준을 다시 강화한 입법을 예고했다. 현역병 판정 비율을 더더욱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것[[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050317|#]][* 문신은 이제 전신 문신을 하더라도 현역 판정을 받게되며 BMI는 17미만, 33 초과에서 2015년 이전 기준인 16 미만, 35 초과로 환원되었다.] 다만 정신과로 현역 판정을 받기는 기존보다 더 어려워지게 된다. 2000년대에도 출산률이 반등하지도 못했고 여전히 현행 징병제가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정도로 정치인의 표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2022~2023년 현재에도 1~3급 판정률이 80%대로 아주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대다수이다'''. 이런데도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심해지기만 한다면 아직 4급 이하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또 상향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정신과도 다시 4급 이하를 받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