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7급 처분으로 인한 재검 === 현재 몇 급으로 처분해야 하는지 애매하여 신검에서 7급 재검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재검이다. 같은 질병으로는 최대 2년동안 재검이 가능하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다시 7급 판정이 나온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또한 재검사를 받는 질병에 대해 재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되면 바로 상위등급으로 판정을 받는다. 7급으로 재검을 받는 사람들은 현역 3급인지 보충역 4급인지를 가르거나, 4급 [[보충역]]인지 5급 [[전시근로역]]인지를 가르는 사람들(특히 전자가 월등히 많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1, 2, 3급은 어차피 현역이기 때문에 처분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 7급 재검은 일반 병역판정검사와 달리 [[나라사랑카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재검이 필요하지 않은 검사과도 모두 건너뛰므로 비교적 빠르게 끝난다. 재검을 진행할 검사과의 판정의에게 가서 서류 제출 후 등급을 받으면 끝. 수검복으로 갈아입을 필요도 없이 평상복 그대로 검사를 진행한다. 물론 [[신분증]]은 필수로 챙겨야 하며, 최초 검사 당시 발급받은 [[나라사랑카드]]도 지참하면 조금 더 빠르게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지정된 재검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6개월 정도 '''[[징역|실형을 살 수 있다.]]''' 단순 [[지각]] 등의 사유로 당일에 재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다음 재검일을 지정해 주는 정도의 편의는 봐 주는 것이 보통이니 최대한 빨리 관할 병무청에 연락해 조치를 받도록 하자. 4번 연속으로 7급이 뜬다면 그 4번째 7급이 뜰 자리에 무조건 4급 보충역을 먹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2년 내에는 같은 질병으로 몇 번이 나오든 2년 경과 후에 다시 7급이 나오면 5급을 받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기 때문, 신병훈련소에서 귀가조치되고 1개월 후의 재신체검사에서 7급이 나오면 이후에 정상진단을 받아도 등급이 하나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반복된다면 [[이론상 최강|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남들 군 생활 할 동안 계속 재검만 받다가[* 중앙신체검사소까지 갔으면 보통 거기서 끝날 것이라 예상하지만 중앙신체검사소에서도 재검을 때린다.] 남들 제대할 때가 돼서야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생각보다 많다.[* 그나마 반복된 재검 끝에 5급을 받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이는 사정이 낫지만(이 경우, 또래들이 전역할 때와 비슷한 시점에 병역의무를 해결할 수 있다.), 4~5번째 재검에서 4급 보충역소집대상자나, 3급 이상의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된 경우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나마 현역들보다 난이도가 낮다는 사회복무요원은 2022년 현재까지도 적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역 판정자보다 더 늦게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그나마 일반질병으로 4급을 받은 이는 자기가 소집될 기관을 선택할 폭도 넓을 뿐더러, 2022년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 내에 무조건 소집되지만(실제로 19년도 상반기에 일반질병 사유로 4급을 받은 서울/부산 거주자가 2022년 초에 속속 소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2023년도에는 일반질병 판정자들이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소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신과 사유로 4급을 받았다면 복무 기관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행정으로 제한되는데다 소집순위가 제일 낮은 5순위인지라(그나마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일명 '범공'보다는 높다.) 소집되기 더 어렵다. 그나마 정신과 공익은 3년을 기다려 장기대기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위안이지만, 대학교나 대학원 등 교육부가 인가한 정식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3년의 장기대기 카운트가 흘러가지 않으므로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된다.]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본문). 1.)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년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위 조항덕분에 7급을 받은 만성질환자들이 [[전시근로역]]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2.)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년 9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다만, 수형 또는 귀화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1항제2호).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을 보고 5급을 노리기 위해 지방병무청이나 중신검에서 진행하는 재신검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병원 진료를 띄엄띄엄 보는 것과 같은 방법을 써서 연속 재검을 받으려는 시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본래 7급은 어디까지나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서류도 정상적으로 제출했으나''' 급수를 아직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재검을 받는 피검자 본인이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7급을 너무 오래 받는다면 향후 사회 진출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 조항을 근거로 5급 처분을 내리는, 일종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다. 제출 서류 누락이나 병원 진료기록 누락은 원칙적으로는 수검자의 책임이므로 3급 정도를 주고 현역 처분을 내려도 할 말이 없으나 실제로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의 재량으로 7급을 주는 일이 흔한데,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면 전담의와 병무청 소속 공무원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엔 '''질의 없이 곧바로 3급 판정을 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 병역판정검사 전담의 입장에서도 이게 낫다. 확인신체검사까지 가면 본인도 엮여서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 더구나 병무청이나 중신검에서 근무한 병역판정검사 전담의는 정규직이 아니라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년의 복무기간을 병무청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사히 복무를 마치는 것이지, 귀찮은 일에 엮이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피검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본인들 소관인 만큼 어지간해서는 터치를 안 받는다. 특히 합법적으로 3급을 때릴 수 있는 질병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피검자에게 등급을 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이는 바로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임을 잊지 말자. 특히 합법적으로 3급을 때릴 수 있는 질병 항목이라면 더더욱. 만일 SNS나 타인과의 대화에서 고의적인 서류 누락으로 7급 판정을 받으려 했다는 증거가 포착된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정말 감방에 갈 수도 있다. '''이런 병역기피 행위로 인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연속 7급 판정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고의가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사유로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다면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에게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한다. 한 번 정도라면 웬만해서는 7급 판정으로 다시 시간을 주는 것이 보통이니, 재검일에 모든 서류를 챙겨서 병무청이나 중신검으로 들고 가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