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 ==== 완전 [[병역면제]]를 제외한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거나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데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야 알았을 때 군 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그 [[질병]]에 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기각''' 또는 '''부결(직전 급수 유지), 7급(재검), 가결=병역처분 변경(급수 하락)''' 3가지로 나뉜다. 이걸 신청하는 것은 심신장애 악화가 사유이기 때문에 급수가 하락하거나 유지되는 일은 있어도 오르는 일은 절대 없다.[* 만에 하나 목적과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즉, 급수가 올라가는 경우)는 병역처분 변경이 되지 않고 직전 급수가 유지된다.] 이미 4급 판정 받은 사람이 이걸 신청한 경우 경우 군사교육소집(+예비군훈련)만 면제되는 일도 있다.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결과가 기각되거나 병역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일 이내로''' 이의제기를 신청해 [[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정밀판정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질병으로는 6개월 이후에나 다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병명이 다르거나 수술 등 급속한 악화를 증명할 수 있으면 6개월 이내라도 가능하다. 단, 인터넷 신청은 하지 못하고 지방병무청 민원봉사실에 직접 가서 서면으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써 내야 한다.], 결과를 이해할 수 없거나 납득이 안 된다면 빠르게 이의제기를 하자. * 필요서류 * 병역처분 변경원서 - 병무청에 있음 * 3개월 이내로 발급된 병무청 지정병원[* 단 [[수술]]을 받았거나([[포경]]이나 [[라식]]같은 간단한 시술은 예외이다.), 1개월 이상 입원, 6개월 이상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지정병원이 아니여도 상관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다.]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반드시 [[병무용진단서]]만 가능. 일반 진단서는 무효다.)''' 예비역은 일반진단서도 가능하다. *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의무기록지, [[MRI]], [[CT]], 검사결과, [[X레이]] 사진 등등.)[* 큰 수술을 했다면 수술 전 영상도 필요할 때가 있다.] * 질병 발병 경위서 - 병무청에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병무청에 있음 참고로 지방병무청에서는 기본적으로 4급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 선에서 5, 6급이 확정되려면 누가 봐도 명백한 일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해당 질환으로는 4급 판정이 불가능하거나,[* [[성별 불쾌감]]과 [[조현병]]이 대표적으로, 성별 불쾌감의 경우에는 2021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5급 아니면 보류의 양 극단으로 바뀌었다. 규정상 조현병도 판정보류와 5급을 더불어 6급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도 있다.]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짤없이 중앙신체검사소 행. 또한 지방병무청에서 4급 판정으로 [[보충역]]처분을 받았다 해도, 서류 진위 판별을 위한 보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즉시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적발되는 게 아닌 이상 재검에서 내린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조사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기다리면 된다. 대충 재검 후 병역처분 변경일로부터 1주일~2주일 이내로 확정 판정이 난다.] 다만 체중은 가변성이 크고 군복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2018년 2월 1일 시행되어 감면 목적의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2년 3개월 만에 도로 금지된다. 2015년 10월 19일 전처럼 최초 신검 당시의 체중을 기준으로만 병역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보충역 혹은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가 감량 혹은 증량을 하여 현역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예로부터 그랬듯 여전히 무방하고, 한편으로는 5급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로 ''''①2018년 2월 1일보다 앞서 4급 판정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②당시의 체질량지수가 14 미만이나 50 이상이었던 사람''''에 한해 그 해 12월 31일까지만 5급으로의 재판정을 위한 신청을 허용해 주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람만 해당. 즉 14~16.9나 33~49.9로 4급이었으면 나중에 변화되어 5급 범위에 들어가 봤자 소용없고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했다.] 따라서 2018년 이후로 BMI로 재신검을 받아 하위등위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얄짤없이 5년을 기다려서 후술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 이하의 판정을 받는다 해도 '''병역비리나 병역기피를 의심받아 고발당할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