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신체등급 변경 신청 === 3~4급이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최전방수호병]]이나 [[군사경찰]], [[의장대]]같은 특정 병과 등)[* 무조건 그 3~4급이 결격사유가 되어야 하며 '''2급을 1급으로 바꿀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4급 모두 지원 가능한 해병대는 신체등급별로 점수가 다른데, 여기서 1급을 받아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2급 이상(4급처분은 3급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한다. 참고로 현역 3급이 1급 또는 2급으로 올리는 재검이 도입된 건 의외로 늦다. 2008년부터 도입. 그 전에는 3급 뜨면 그냥 3급으로 입대해야 했다. 신체등급 변경신청서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왜 3~4급을 받았는지, 어디로 지원하고자 하는지를 적어서 내면 된다. 단 이후 실제로 그 병과에 반드시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다.[* 즉, A병과에 지원하기 위해 신체등급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A병과에 지원한다고 적어서 냈고 그 결과 3급을 1급으로 올렸는데 그 후 마음이 바뀌어 B병과로 지원하고자 할 때 지원할 병과를 A병과에서 B병과로 변경하겠다고 병무청에 말할 필요 없이 그냥 B병과에 지원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A병과로 지원하지 않고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통해 육군 징집병으로 입대해도 상관없다.] 본인이 입대 이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 즉, 최초 병역처분 받은 지 5년 후에 입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평생 1회만 가능하므로 신체등급변경원을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신체등급변경은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 필요 서류 * 신체등급 변경신청서 - 지방병무청에 있음 * 완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병무용진단서]]와 일반 진단서 모두 가능하다.''' 단, 신장·체중으로 3~4급을 2급 이상으로 올리고자 할 경우는 진단서가 없어도 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방병무청에 있음 '''그런데 첫 신검 때 정신과 사유로 3~4급이 나왔거나 정신과 사유로 재검이 나와서 재검받았는데 3~4급이 나올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으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적다.''' 왜냐하면 정신과 3급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올리려면 정신과 이력이 완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한데, 문제는 정신과 질병과는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골든아워|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완치는 커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게 고작이라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화되었다고만 쓰는 경우가 많다. 설령 극운빨로 의사들이 정신과 이력이 완치되었다고 써준다 할 지라도 정신과 담당 전담의사가 1급 또는 2급으로 올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대로 3급 판정으로 유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7급 재검 판정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다. 정신과 3~4급이라는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7급 재검이라는 혹을 붙이게 되는 셈이다. 즉, 정신과 사유의 경우에는 완치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단, 정신과 치료 경력은 없는데 신검 당일 실수나 컨디션 등으로 3급을 받았다면 정신과에서 심리검사만 받고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가면 1급이나 2급으로 올려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신과에는 '정상'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지만 ''''전체적으로 임상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음'''' 정도의 진단서를 받아낸다면 가능성이 있다. 신체등급변경에 성공할 경우 물론 기록은 남기 때문에 불이익은 여전하지만 모집병 합격확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정신과에 가장 민감한 공군은 그렇다쳐도 그나마 가장 관대한 육군 기술행정병 정도는 노려볼 만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실제 사례가 확인된 건 없으니 주의. 4급 보충역 판정은 의외로 2021년 현재 이러한 케이스가 꽤 늘어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기준 강화로 인하여 보충역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넘쳐나자 덩달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선택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대학생들은 최소 2~3학년이 끝나야 소집되거나 심지어 '''졸업한 후에 소집되는 경우도''' 꽤 나올 정도인데 이왕 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 질질 끌 바에 그냥 현역 판정받고 모집병이나 재학생 입영신청,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으로 입영하는 것이 더 경쟁률도 낮고[* 하지만 1~5월은 여전히 공석이 나오기 힘들 정도로 경쟁이 빡세다.] 입대하기도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2023년부터 이렇게 현역 전환할 시 상근예비역도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체등급 변경 신청은 '''신장, 체중 등 단기간 내로 충분히 문제없이 완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고려해볼 것. 괜히 군 문제 빨리빨리 해결하려다 자신의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간판 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웬만하면 현역병으로 가면 절대로 안된다. 자신도 문제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같이 복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로 4급 이하 처분을 받은 경우엔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리거나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판정을 내려야 급수를 올릴 수 있다.'''[* 정신과 특성상 진단서와 치료기록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아무런 자료 없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바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을 리는 없으므로 7급 판정을 받아 [[병사용 진단서]]와 각종 자료들을 첨부하여 재검을 받아 4급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신장체중에서 4급 판정기준을 간신히 만족시켜 재측정으로 4급 이하 판정이 확정되었거나 고도비만일지라도 BMI 40 미만으로 단기간에 충분히 현역 판정기준으로 살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그 이상 몸무게나[* BMI 14 미만이거나 40 이상인 경우] 신장미달 및 초과[* 159cm 미만이거나 204cm 이상일 경우 확정적으로 4급 이하가 나온다.]한 사람이 이것을 신청하면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