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재병역판정검사 ===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7&ccfNo=3&cciNo=2&cnpClsNo=5|(「병역법」 제14조의2제1항)]][* 이는 일명 [[김종국]]법이라고 불린다. 김종국이 1997년에 보충역 판정을 받고 이 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2006년에 공익요원으로 입소하면서 생긴 논란 때문에 개정된 것. 정확히 말하면 김종국은 공익요원 입대 자체보다는 입대 전이나 후나 변함없는 강한 남자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비판을 자초한 면이 크다. 대중들에게는 김종국의 실제 몸 상태보다는 방송에서 비치는 이미지가 더 가까이 보이기 때문이니까.] 2007년부터 징병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현역]], [[보충역]] 입영 대상자들[* 다만 최근에 귀가자/학력사유 보충역/사회복무 소집 후순위(정신과)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참고로, 확인된 사례 중 가장 최근에 정신과 보충역이 재징병검사까지 간 경우는 2012년 최초 판정 이후 계속 밀리다가 2017년에 재검으로 똑같은 판정이 나온 케이스.] 중, 5년동안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다.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 대상 해의 하반기까지 검사를 안 받은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일자통지서가 등기[* 요즘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날아온다.]로 날아오는데, 이렇게 날짜와 장소가 다 정해져서 [[병무청장]]이 직접 통지서를 보내면 날짜를 바꿀 수 없다.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1170|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참고]] 재검을 받는 해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미리 본인신청 제도를 통해서 날짜를 박아두자. 참고로 본인신청제도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는 변경(사실상 무한정으로 변경가능함)이나 취소가 가능하지만(취소한다면 병무청장이 날짜 정해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병무청장이 통보한 날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보통은 [[의치한약수]]에 재학중이거나[* 이런 경우는 주로 본3~4인데, [[의치한약수|6년제 대학생들]]은 신검을 예과 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앞둔 대학원생들이 많이 오는 듯하다. 참고로 병역처분 기준은 처음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를 받은 해의 기준이 아닌, 재병역판정검사(구 재징병검사)를 받는 해의 기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당시엔 4급이었던게 지금은 1~3급이면 그대로 [[현역]]. 처음 병역판정검사(개정 전 징병검사)를 수검할 당시의 결과는 무효처리가 된다. * 예시 * 2018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3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19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4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20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5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21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6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2022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27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병역처분변경원에 따르는 재검을 받고 신체등위가 변경된 경우, 재검을 기준으로 5년 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첫 검사를 받았고 2018년에 재검을 받아 등위가 변경된 경우 2021년이 아니고 2023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2021년(첫 검사 기준 5년 후 시점)에 재병역판정검사 받으라고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재병역판정검사는 나라사랑카드 발급만 제외하고 최초 신검과 동일하게 모든 분야를 검사하고, '''여비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참고로 나라사랑카드는 필요없다. 병무청에서는 대체수단으로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지급해주니 신분증만 갖고 가면 된다. 신검 여비는 본인 계좌번호 적어서 제출하면 그쪽으로 넣어 준다.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되면 당초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의한 처분은 없어지고, 재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갱신된 등급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즉 이전 신체검사 결과에서 [[보충역]] 등급이었는데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등급으로 상향되면 그대로 입대해야 한다. 그니깐 [[보충역]] 판정 받으면 딴지 못 걸게 병역을 빨리 이행하자. 반대로 이전에 현역이었다가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최초 신검에서 보충역 처분받고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또 보충역 처분되는 절차도 가능하다. 수년이 지나더라도 피검자의 상태가 크게 향상될 일이 없다시피 하는 신장 등의 사유로 다시 보충역 처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시력 같은 경우도 수술하지 않는다면 피검자의 상태가 향상될 일이 없으나, 2021년을 기준으로 기준이 매우 엄격해져 재검 시 끌려갈 여지가 커졌다.] 한편, 최초 신검에서 현역,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재병역판정검사 연도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연도에 일정이 꼬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재학생 입영연기는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지만 '''병무청에서는 휴학이나 초과학기를 고려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시기부터 4년이 지나면 임의로 재학생 입영연기를 해제해버린다.'''[* 참고로 이 경우 병무청에 문의하여 재학증명서를 보내면 재학생 입영연기를 다시 적용시켜준다. 하지만 대부분은 재검/재신검을 받기 때문에 법무관을 염두에 두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건강한 현역 판정자같이 소수의 경우만 이런 식으로 재학생 입영연기 재적용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면 휴학이나 초과학기로 대학에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서도 아직 졸업하지 않은 대학 재학생이 만 24세가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 일정 잡으라는 통보를 받고 재병역판정검사일을 신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무청에서 무작위로 입영일자를 정해놓고 [[징집소집통지서]]를 보내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상당한 확률로 재병역판정검사 실시 이전에 입영일자가 잡히기도 하는데, 만약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의무기록을 가져가서 판정을 받으려던 계획이 있다면 겁먹지 말고 병무청에 기록을 챙겨가서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하고 당일 재검을 받으면 된다.[* 재병역판정검사가 입영일자보다 빠르더라도 그냥 병역처분 변경원으로 처리하는게 나을 수 있다. 굳이 신장, 체중 등의 사유로 재검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옷 갈아입고 신장, 체중, 시력 등을 일괄로 새로 매기는 재병역판정검사보다 오히려 간소한 절차가 낫지 않겠는가?] 병무청에서 담당자가 재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잡혀있다고 하면 자신이 잡은 재병역판정검사 이전 날짜에 입영일자가 잡혔다고 통지서를 받아서 그보다 일찍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말하자. 판정 결과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입영일자나 재병역판정검사를 취소해준다. 예를 들어 8월 1일자로 재병역판정검사를 신청했더니 7월 1일부로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및 X사단 신병교육대에 오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7월 1일보다 5일 이전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고 재검을 받으면 검사 결과 변동에 따라 예약과 입영통지일자가 취소된다. 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 중에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위를 뒤로 조정한 사람'이 있다. 세부 사항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언급이 돼있는데, 이는 소집 순위 5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 포함된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과 사유로 보충역을 받은 경우, 대학원 학력이 없는 이상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고 최초 검사 결과 그대로 유지된다. 대학원 학력자는 1순위로 소집순위가 변경되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다.[* 2021. 3.18. 개정]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추가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 즉, 병역판정검사는 도합 최대 '''2회'''까지 받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병역판정검사 등급 변경을 원하는 경우 또는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원하는 경우 각각의 사례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다. 이런 경우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져 판정신체등급이 하락하면 그 등급으로 결정된다. 예를 하나 들자면, 최초 검사 당시와 재징병검사 당시 모두 1급이었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후에 암이 생겨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신청 후 해당 등급변경신청이 가결되어 5~6급으로 떨어지면 변경된 등급으로 결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