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확인신체검사 == 어떠한 질병을 사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병무청]]이 [[병역면탈]]로 의심되는 사람을 지정하여''' 진행하는 신체검사이다. 한마디로 처분 여하에 따라 판정 리셋으로 끝나지 않고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만약 자신은 한치의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의심받을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재검 받으면 된다. 그래서 판정이 그대로 나오면 그만이고 현역으로 나왔다 해도 당시 검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다. 병무청에선 이미 당신을 '''[[병역면탈]]을 저지른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꼬여도 [[병역면탈]]범이란 [[누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 물론 여기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 수상한 정황이 없다면 좋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다만 신검을 받아서 그 쪽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돌아가는 부당한 행정절차가 될 수 있다. 만약 자신은 정말 한 치의 잘못도 없는데 병무청 쪽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억지로 당신을 범죄자로 몰아간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다. 하지만 진짜로 [[병역면탈]]을 저지르다 발각된 것이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냥 싹싹 빌면서 입대 의사를 밝히는 등 선처 받을 방법을 찾는 수밖에. 참고로 체중으로 확인신체검사를 걸렸을 경우에는, 살을 고의로 빼거나 찌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비만클리닉 같은곳을 다니지 않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 당일날 측정한 체중을 기준으로 판결이 난다.[* 참고로 확인신체검사와 재측정은 다른거다. 확인신체검사는 이미 등급이 확정된 사람들이 받게되는 검사이고, 재측정은 서류상으론 미확정 상황이다.] 때문에 선천적으로 저체중이나 고체중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현역판정을 먹게된다. 하지만 체중이 확인신체검사로 걸린 경우는 보통 본인이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난 고의로 체중조절해서 사회복무요원됐다고 입방정을 떨다가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자업자득]]. 본인은 농담으로 한 소리일지라도 병무청에 불려가서 그 말이 농담이였다는 것을 체중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자세한 사항은 [[http://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D%99%95%EC%9D%B8%EC%8B%A0%EC%B2%B4%EA%B2%80%EC%82%AC%20%EC%97%85%EB%AC%B4%EC%B2%98%EB%A6%AC%20%EA%B7%9C%EC%A0%95#liBgcolor0|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을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