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 '''아래 내용은 법률 규정을 토대로 정리한 글이다.''' 이 내용과 같이 예를 든 글도 같이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4~6급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되며, 병무청에 문의해 본 결과 장애등급으로 신검 없이 등급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확인신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장애등급이 추후 변경되거나 장애등록이 취소될 경우에는 신검을 받는다. *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http://law.go.kr/admRulBylInfoP.do?bylSeq=1990081&admRulSeq=2100000176707&admFlag=1&directYn=Y|-별표 1-]]의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안과/정신과 사유로 5~6급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취득 여부는 연1회 이상 유관기관에 조회 및 확인.) 단 정신과 질환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취득 가능 불가능 면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운전면허나 레저용 면허의 정신과질환 취득제한범위는 다른 질환과 차이가 있으므로 뒤탈을 막기위해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 신체검사규칙과 확인신체검사 규정에 첨부된 질환 번호를 확인하자. 제일 좋은것은 주치의에게 물어보는것이 제일 좋다.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http://law.go.kr/admRulBylInfoP.do?bylSeq=1990082&admRulSeq=2100000176707&admFlag=1&directYn=Y|-별표 2-]]의 질환으로 [[보충역]] 이하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치료 중단여부 연 1회 이상 조사 및 확인)[* 이중에서 보충역이 아니라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는 장애등급을 받아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장애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병역판정검사를 받든, 병역판정검사 없이 장애등급으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를 받든 상관없이)를 받으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아니지만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아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으로 나온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인데,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장애등급을 받아 병역판정검사 없이 등급판정을 받았을 경우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아니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해당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중에서는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면서도 중점관리대상 질환과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30085#J1774830|병역판정검사 규정]] 부록 14 내용에 있는 질환을 확인하면 된다.] * 특정 기간동안 특정 질병으로 [[병역면탈]]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경우, 당해 특정 질병으로 [[보충역]] 이하의 처분을 받은사람 전원.[* 물론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해당 질병의 검사 기준을 크게 올려버린다. 전원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대상자들의 항의성 민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충역 처분을 받기 전후로 치료에 애써서 겨우 나았더니만 이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꼴이 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꼭 생기게 된다.] *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가 접수되었을 경우. * 그 밖에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 근거가 되는 질환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646&ancYd=20180917&ancNo=00968&efYd=20180917&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국방부령 968호]] [[http://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7328172&lsiSeq=122923&efYd=20120208|별표2]]에 나와있는 질환으로 처음에는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923&ancYd=20120208&ancNo=00757&efYd=2012020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국방부령 제757호]]에 나와있는 질환으로 처음에는 [[http://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7328172&lsiSeq=122923&efYd=20120208|2012년 2월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에 나와있는 질환이 근거가 되는 질환이었다. 위 내용을 보면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면허 중 운전면허 부분 중 안과질환 부분이 강화되고 정신질환 부분이 완화된 경우와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만 바꾼것만을 제외하면 국방부령 제757호 부분은 병무청이 귀찮아서 방치중인 듯 하였으나, 2019년 개정되면서 968호로 대체되었다. 대략적인 완화 이유와 문제가 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 운전면허 제한규정: 2011년 제정 당시 안과질환, 정신질환 외에도 간질, 청력에도 제한을 두었으나 2013년에 안과질환과 정신질환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다가 안과질환 규정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규정을 완화했다. * 안과질환의 285와 317: 285는 시력장애, 317은 실명상태를 가르키는데, 2013년 개정된 확인신체검사 규정에서는 285만이 존재했다가 317번을 포함시켜서 규정을 강화했다. 이 경우에는 실명된 사람이 운전을 하기에는 시력이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는 한쪽눈만 실명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취득은 가능하다. 2020년 278과 309-라를 추가했는데 278은 망막 이영양증 중 망막전이도 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 309-라는 무수정체안이다. * 정신질환의 96~104: 제정 당시에는 전체 정신질환(93~104)이었으나, 2014년과 2018년에 완화되었다. 2014년에는 96, 99~102, 104를 삭제했고, 2018년에는 103을 삭제했다. 93부터 95는 치매, 물질 관련장애, 조현병 등이며 97과 98은 우울장애(우울증) 및 양극성장애(조울증)이며, 이들 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운전을 하기에 문제가 많다. 96은 조현병이 아닌 다른 정신병적 장애, 99는 신경증, 100은 신체요인과 관련된 행태증후군, 101은 기면병, 102는 인격장애, 103은 정신지체(지적장애), 104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자폐성 장애와 지능 지수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신발달에 문제가 있으며, 아동기에 발병하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이들 질환의 경우에는 조현병 등과 달리 면제가 되더라도 가벼운 장애라고 하면 운전을 하기에 문제가 되는 점이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에 완화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8년에 103을 운전면허 결격사유에서 제외한 이유는 지적장애의 경우 정도마다 다르지만 경증의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신경증처럼 운전을 하기에 문제가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2020년에 전체 정신질환(93~104. 신경증,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의 발달장애를 포함한 전체 정신질환)으로 강화했는데 이것은 운전에 문제없는 정신질환까지 확인신체검사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 통보대상 정신질환에는 치매, 조현병, 정동장애, 마약 관련 장애, 알코올 관련 장애만 있으며 운전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정신질환(신경증 환자,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의 발달장애 중에서 경증에서 경계급으로 불리는 경우)은 없다. 이것은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389&chrClsCd=010201|2020년 2월 3일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 부록 22에 나와있다. 때문에 96, 99~104는 93~95, 97, 98 하고 다르게 운전면허를 취득한다고 해서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 병역처분 후 계속 치료질환 * 정신과의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104, 104의 2: 자폐성 장애(지적장애 동반 및 경계선, 정상, 고지능 여부 상관없음)와 소아청소년기 장애(ADHD,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틱장애 등으로 지적장애가 없는 상태)에 의한 면제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정신과 질환 전체의 계속치료사유가 대부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병을 위장하여 면제를 받을려는 사람들이 정신과에 몰려있기 때문에 면탈가능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는 병원에서의 치료보다는 어린나이부터 장애인복지관이나 발달센터 등에서의 재활에 더욱 투자하며, 성인이 된 후에는 면제가 되더라도 개인마다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안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육을 통한 재활이 가능하거나 간헐적인 도움으로 재활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것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발달장애인(경우에 따라서는 성인이 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라면 눈에 띌정도로 장애가 심각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신검에서 면제를 받은 후에 이 조항에 걸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된다. 확인신체검사 규정 중 계속 치료질환애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는 없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가 없는것과 동일하게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도 삭제해야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2019년 확인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되면서 5급보다 더 심각한 6급까지 확인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자폐인 차별]]로 비춰지기 때문에 [[자폐 권리 운동]]가 등 자폐성 장애인 관련단체 등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