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병역기피 ==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검 기준을 요리조리 피해 면제를 받아내는 수법은 옛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점점 감시망이 촘촘해져서 최근에는 웬만한 꼼수는 잘 통하지 않는다. 2010년대에 적발된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다. 모두 합쳐서 1년에 20여명 꼴로 적발된다. 옛날 수법보다는 많이 발전했지만, 걸리면 최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부터 최대 징역 5년까지의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여기 적힌 방법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이다 보니, 요즘엔 따라해봤자 금방 걸린다. * 고의적인 전신 문신 * 고의적인 수지 절단: 엄밀히 말해 자르기만 하면 진짜로 장애가 생기고 봉합할 때를 놓친 뒤에는 되돌릴 방법도 없으니 나라에서도 형사처벌은 하더라도 병역처분을 현역으로 바꿔 끌고 가기는 힘들다. 다만 군대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손가락이나 발가락(특히 엄지는 더더욱) 없이 평생을 사는 것은 군대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명심. 최근에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법이지만 작정하고 하는 사람이 드물게 있긴 하다. * 장애 진단서 위조, 허위 장애 진단 * 정신질환 위장: 2010년 [[TIP Crew]]라는 비보이 팀원이 이것으로 적발([[http://star.mk.co.kr/new/view.php?mc=ST&year=2010&no=229917|관련기사]])된적이 있었다. 이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최근에도 간혹 있다. * 고의적인 습관성 탈구: 고의로 어깨를 탈구해도 이것을 의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 환자 바꿔치기: 2009년 하반기에 심부전 발작증에 걸린 환자가 응급실을 급히 찾으면 응급 조치를 우선 해야 하기 때문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악용한 사건이 있었다. 진짜 심부전 환자가 브로커와 짝짜꿍해서 여러 사람의 병역 면탈을 도운 것이었다. * 신장질환 위장: 2004년에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들이 단체로 [[2004년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면제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 [[고혈압]] 위장: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려 면제를 받는 방법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2373277|관련 기사]]) 예를 들면 아주 쓴 블랙 커피나 간장을 700mL~1L 정도의 살인적인 사이즈로 마시면 심장 박동이 미친듯이 폭주한다. 고혈압으로 병역을 빼는 것은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라 이제는 혈압약 복용 여부까지 확인하며 재측정을 수 차례 받아야 겨우 뺄 수 있다.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통하는 방법이 많이 있었으며 물론 요즘엔 절대 안 통한다. * 간장 물처럼 마시기 * 가슴에 쇳가루 바르고 엑스레이 촬영 * 대리 신검: 신검을 받아 면제된 사람을 신검에 대신 내보내기. * [[재입대]]: 현역으로 갔다온 사람을 군대에 다시 보내기. 주로 [[일란성 쌍둥이]], 형제 등을 보냈으며 이제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날 [[홍채]] 확인을 도입한다고 하니 안 통한다. 신체적 병역기피가 힘들자, 가장 합법적인 방법의 [[병역기피]] 목적의 [[영주권]] 취득, [[이민]], [[원정출산]]을 하기도 한다. 물론 원정출산은 이미 태어난 곳이 한국이면 어쩔수 없고. 2010년대에는 병역법이 개정되어서 잘 안 먹힌다. 이 케이스의 대표적 사례를 들자면 지금은 [[미국]] 가수가 되어 버린 전직 대한민국 가수인 [[스티브 유]]로써,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는 군 입대를 공언하였으나 [[미국]] [[시민권]]을 따고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스티브 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해당하여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은 물론 관광 목적의 입국도 불가능한 상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