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병역기피 관련 유머 및 루머 === * 신검장에서 군 면제를 노리고 바지에 [[똥]]을 쌌는데 뒤에 있던 사람이 그걸 먹었다. 판정 결과 [[똥]] 먹은 놈만 면제가 되었으며 처음에 [[똥]] 싼 놈은 현역 처분되었다.[* 그 똥 싼 놈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됐다느니 아니면 [[보충대]]에서 똥 먹은 놈이 귀가됐다가 면제되고 똥 싼 놈이 [[감방]] 갔다는 등의 바리에이션도 있다. 심지어는 똥싼 놈은 싼 똥이 황금빛이라서 건강이 좋다고 현역 입대를 받고 똥 먹은 놈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 둘 다 현역 입대 했다는 바리에이션도 있다.] 면제를 위해서는 근거 서류가 필수적인 현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여동생, 누나, 어머니가 [[여군]]이거나 여군과 결혼하면 면제된다: 직계 친족으로 인하여 군대가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은 '''전사, 순직, 전상, 공상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직계가족'''밖에 없으며, 그것도 '''직계 1명에 한하여 6개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는 것 뿐이다. 그나마도 국가유공자가 너무 많아지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으로 한정지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유공자로 혜택 받는 것도 보기 어렵다. 여담으로 가수 [[신정환]]의 누나가 이걸 진짜로 믿고 신정환 대신 군대에 가주려고 했다가 진실을 알고 포기했다고 한다(...) * 아이가 셋이면 면제된다: 자녀가 몇이든 간에 '''자신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야 면제'''다. 다만, 자녀가 생기는 순간 면제는 아니지만 무조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는 혜택을 받기는 한다.[* 잘 알려진 유명인으로는 아프리카의 BJ [[철구(인터넷 방송인)|철구]], 배구선수 [[한선수]], [[김학민]], 인터넷 방송인 [[러너(인터넷 방송인)|러너]]가 있다.] * 군 면제를 노리고 신검 전 팔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갔다. 그래서 결국 면제되기는 했지만 엉뚱하게도 면제 사유가 [[평발]]이었다.[* 팔이 다른 신체 부위로 치환되기도 하며, 이쪽은 유머 소재로도 가끔 쓰인다. 참고로 [[유대인]] 유머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제정 러시아]]에 살던 어떤 유대인이 징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친구가 치아를 다 뽑을 것을 권했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 다음날 검사를 받고온 그 유대인에게 친구가 물었다 "어떻게 되었어?" "면제 판정을 받았어" 그래 사유는 당연히 치아겠지?" "아냐, 징병관이 나보고 평발이라서 면제였어!"]: 역시 말이 안 된다. 평발은 정도에 따라 현역 혹은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 다만 99% 대부분의 평발은 그렇게 판정받으나 발 모양 자체가 아예 변형될 정도로(발뼈 구조 자체가 어그러져서 아치부분이 평평한 수준을 넘어 아예 튀어나온다던지.) 평발이 심하다면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규정 자체는 있다. 그러나 그 정도면 육안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외형적으로도 장애를 남기고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100m도 걷기 힘든 수준) 애초부터 일반인 코스프레하기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사례로 [[2004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을 보면 실제 몸이 안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군대를 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 병역비리에 가담하는 바람에 괜히 처벌을 받은 선수도 있었다.[* [[심수창]] 등 몇 명의 선수가 이런 상황이었다. 심수창은 가짜 진단서로 면제를 받았다가 잡혀서 병역기피로 징역 8개월을 받았으며 병역기피로 징역을 산 경우는 징역과 상관없이 신검 결과대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군 면제가 나왔다. 가만히 있어도 면제였을 상황에 괜히 무섭다고 비리를 저지르다가 전과자로 전락한 케이스. 이후 선수생활은 잘 풀렸고 해설로도 자리잡긴 했어서 병역비리자 치고는 잘 사는 편이지만.] * 신검장에서 [[여장남자]]를 목격했다.: 사실 병무청 근무하는 의사나 직원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바로 [[트랜스젠더]] 여성들 때문. [[성전환 치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신검에 걸리면 얄짤없이 병무청에 가야 한다. 보통은 [[성전환 수술]] 후에도 완전한 면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성별 정정]]이 필요한데, 법원에서는 보통 병무청과 볼 일이 있는 사람한텐 정정 허가를 안 내준다. 즉 등급이 뭐가 나오든 신검은 받아야 한다. 일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애 첫 신검이나 5년간 입영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트랜스여성들은 본인의 외모가 많이 튄다고 생각된다면 병무청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공동 탈의실 대신 다른 곳에서 갈아입어도 되냐고 물어보자.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이든 직원이든 누구에게라도 사정을 말하고 물어보면 따로 갈아입을 자리로 빼준다. 그리고 이전에 현역 또는 보충역을 판정받았다가 면제를 위해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하는 수검자라면 탈의실에서 갈아입을 것도 없이[* 유방 CT 촬영을 위해 상의 벗는 촬영실은 공동 탈의실이 아니다. 신체검사소에서 엑스레이라면 몰라도 흉부 CT 촬영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도 아니라 다른 대기 인원도 없을 확률이 높다.] 달랑 조끼 하나 던져주고 끝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조차도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재검 받으려고 줄 서는 인원은 매우 적으며, 옷 갈아입고 키 재고 나라사랑카드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순서도 헷갈려서 검사장을 헤매느라 남의 외모에 신경쓸 겨를이 없는데다, 무엇보다도 매 검사 일정마다 수검자들 중 어머니나 형제자매 등이 보호자로서 동행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잘 맞는다면 목격담에 오르내릴 것 없이 묻어가는 일도 어렵지는 않다. 흔히 풀메이크업에 미니스커트 입고 가라는 얘기도 도는데 그냥 머리 묶고 쌩얼, 청바지에 티셔츠 입는게 가장 무난하다. 그렇게 튀어보이지 않아도 병무청 직원들은 표면상으로라도 이미 당신을 여자로 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야리꾸리한 차림새 덕에 목격담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2010년대 기준으로는 트랜스젠더 여성들 사이에서 [[고환]] 적출술을 받은 뒤 고환 결손 사유로 5급을 받았다는 사례가 흔하다. [[성전환증]]이라는 의학적 진단이 있어도 면제를 안 주다가 음경이나 고환을 절제해야만 성전환증이 아닌 '다른' 사유로 면제 처분을 내린다는 점에 대해 2014~15년 전후로 어마무시한 욕을 먹고 나서야 [[호르몬 대체 요법]] 장기간 처방기록 및 신체검사소에서의 유방 CT 촬영 결과(즉 가슴이 컸냐 안 컸냐) 등을 근거로 중앙신체검사소까지 보내서야 5급을 주는 현상이 늘었다. 덕분에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블로그에는 '대구에 갔다왔다'는 등의 경험담이 으레 보인다. 2018년 9월 이후로는 관련 규칙이 좀 더 보강되어 [[성전환증]]이 있고, 아직 수술하기 전이라면 호르몬 대체요법의 기간에 따라 [[보충역]]~[[전시근로역]]만을 처분하도록 변경 되었다. 2021년부터는 4급 판정 절차가 사라지고 5급만 판정하도록 변경되었다. * [[게이]]는 면제받는다: 대한민국의 경우 실제 게이들은 다른 신체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군필이 대부분이다.[* [[미군]]의 경우 이전에 [[Don't ask, don't tell]] 원칙에 따라 [[커밍아웃]]한 경우 지원 불가능하거나 강제전역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 현역복무 중에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적응이 현저하면 전역시킬 수 있다'''는 군법이 있지만, 사실상 부적응이 현저하다고 판단받기가 엄청 힘들다. 일단 법규상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아웃팅 자체만으로 전역시킬 수는 없으며, 개인의 성적 지향을 함부로 발설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군형법상 추행죄]]를 비롯해 [[동성애자]]가 대한민국 군대에서 무사히 복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징병제에서의 위협을 이유로 [[캐나다]] 등의 외국에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 * 신검 전까지 양 [[겨드랑이]]에 [[고등어]]를 계속 끼고 있으면 미칠듯한 [[암내]]로 인해 면제. : 액취증으로도 신검 급수가 깎이기는 한다만, 면제까지는 불가능하고 최하위 정도가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이다. 그것도 수술해도 계속 재발할 정도의 아주 심한 액취증을 갖고 있어야 간신히 4급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즉, 웬만해서는 그냥 현역이라는 얘기. 이 전설에서 고등어가 다른 고기로 치환되기도 한다. * 1990년대까지는 신검장에서 [[성기]]와 [[항문]]을 검열했다: 당연히 사실이다. 전군 모두 당시에 실시했었다. 이는 신검장 뿐만 아니라 훈련소와 자대에서도 했었다. 검사 목적은 당연히 성기나 항문쪽에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쪽 부위에 걸리는 [[성병]] 같은 질환들은 치료하기도 어려웠고, 전염성도 매우 높아서 단 한명의 환자라도 발생하면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기에 치명적일 수 있다. 더군다나 위생환경이 열악했던 시절에는 성병환자가 많기도 했었으니 당시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 방법이 맞긴한데 당시의 검사 방법이 충격적이다. 팬티만 입고 대기하고 있다가 지시가 내려지면 검사관이 보는 앞에서 한줄로 선 다음 일일히 속옷을 내리고 음경을 잡아 들어올린 후 고환이 정상적으로 달렸는지 직접 보여줘야 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속옷을 내린 상태로 상체를 90도로 숙이고 다리와 항문을 벌려 검사관에게 성기와 항문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렇게 서있으면 검사관이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보고 항문에 손가락이나 검사도구를 넣어본다. 심지어 이런 검사를 검사관과 1:1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아예 대상자를 인간으로조차 보지 않고 군대에 집어넣을 소모품으로만 취급했다는 특징은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로 인해 당시 검사방법이 인권유린 그 자체라서 오늘날 [[트라우마]]로 남기 충분하다. [[https://www.google.com/search?q=%EA%B5%B0%EB%8C%80+%ED%95%AD%EB%AC%B8%EA%B2%80%EC%82%AC&sxsrf=AJOqlzUCSBwxGKnagaTEvdzXypVe-czwvA:1673318442552&source=lnms&tbm=isch&sa=X&ved=2ahUKEwiu5PT6_Lv8AhUImFYBHXYUDqQQ_AUoAXoECAIQAw&biw=1920&bih=937&dpr=1|지금도 구글링 좀 하면 그 당시의 검사/검열 장면도 볼 수 있으며(후방주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rama_new2&no=14076522|2018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올라왔었다.]] 검열 당하는 사람도 수치스럽고 검열하는 검사관도 그 많은 사람들의 그곳을 보고 만진다는게 매우 불쾌하기에 2000년대 이후엔 대부분 폐지되었는데 아직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관련 사진과 함께 보고 의외로 낚이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의 [[혐한]]들이 한국을 미개하다고 디스하기 위해 써먹는 사진집에 이 신검장 후장 검사 사진도 들어 있었다.] 요즘은 검사가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만 1:1로 장비를 동원하여 검사하지 최소한 이렇게 미개한 방법으로는 검사 안 하니 안심해도 좋다. 신검장에서 시행하지 않아도 훈련소 들어가면 실시한다는 이야기도 떠도는데, 당시에는 그랬고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다. 육군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쯤에 폐지되었고 타군에는 더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검사였다. [[해군]]의 항문검사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없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쪽은 2010년대 초반까지 성기가 제대로 달려있는지 확인하는 알몸검사가 있었고[* 다만 장교나 부사관 신체검사는 지금도 시행한다. 예전보다는 인권을 많이 신경쓰는지 검사가 민망하면 개별검사도 허용한다.] [[해병대]]도 과거에는 남아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불명. [[공군]]은 729기(2013년 4월 입대자)부터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진짜로 항문검사를 했다. * 여군의 경우는 [[산부인과]] 검사도 하는데 현재는 소변 및 초음파검사 정도로 끝나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른바 처녀 검사를 실제로 했었다고 한다.[* 산부인과 검사를 하는 이유는 부인과 질환이 있는가와 [[임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현재 여군은 결혼, 임신 및 [[출산]]을 허용함은 물론 기혼자에게도 입대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입교하는 당시에 임신 중인 경우는 입교 불가이다. 여군학교 시절에도 임신한 상태로 입교해서 귀향조치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장교]]는 1961년부터, [[부사관]]은 1984년부터 의무복무기간(3년)이 지난 경우 [[대위]]/[[중사]] 이상만 결혼이 허용되었으며 임신과 출산은 1987년에 들어서야 허용됐다. 사실상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다. 기혼자와 이혼자의 여군 지원은 이보다 훨씬 늦은 2007년에야 허용되었으니 과거 군이 여군에 대해 성차별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29대 [[국가보훈처장]]이었던 [[피우진]] 중령[* 피우진 중령은 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 불사조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과거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로 인하여 유방절제수술한 것 때문에 강제로 전역당한 과거가 있다. 나중에 재판을 통해 만기전역 처리가 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되었다.]이 쓴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를 보면 여러 가지 과거 군내 성차별 사례들이 나온다. * 미친 척 하기: 현재는 정신병으로 면제받으려면 정신과 관련 [[병무용진단서]]와 진료 기록[* 입원은 단기라도 상관없지만 통원의 경우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병자 행세는 안 통한다. * 예전에 박카스CF에서 눈이 무지하게 나쁜 주인공이 시력표를 외우고 있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자 시력표에 있는 숫자와 문자, 그림 등을 제대로 안보고 그냥 '3, 5, 2, 7, 3, 4, 7' 이렇게 외치고는(물론 다 틀렸다) '꼭 가고 싶습니다!'고 크게 외치는 장면이 있었다. 꽤 인상 깊은 장면이란 평이 많지만, CF는 CF일 뿐이다. 실제 신검장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망신 당할 수도 있고, 일부러 안가려고 수 쓰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 CF가 나오던 당시에도 시력표 바로 다음 진행되는 정밀 시력 검사에서 웬만큼 시력이 안 좋은 이상에는 무조건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신검장에서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렇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면 상급부대나 편한보직으로 배치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일 수 있는데 보직 배치하는 사람들이 신검 담당자도 아니니 아무 도움도 안 된다. 본인이 진짜로 군대에 가고 싶어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괜히 따라하지 말자. 물론 진짜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인다고 말하면 끝까지 하고 정밀검사로 보낸다. (혹시 모르니 안경을 쓴다면 시력검사는 하고 가보자.)] * 대표적인 국민약골 [[연예인]] [[이윤석]]의 경우에는 2008년 당시 신검급수 기준으로 19급[* 물론 4급부터 포함하여 더한 것. ]이 나온다는 유머가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윤석]]은 그냥 보기만 해도 심각한 저체중에 시력도 극히 나쁘며 여기저기서 밝혀진 바로는 [[통풍(질병)|통풍]]에 위장병,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손목이 뒤로 돌아가지 않아서 받은 장애 5급 판정에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고루고루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양 손 검지손가락의 손톱 부분이 있는 최상단 한 마디를 '''절단해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카더라가 있다. 이유는 총기의 방아쇠를 못 당기고 기타 기계장치 조작이 곤란해서. 윗문단에도 있는 오래된 고전스런 병역면탈법인데 요새도 간혹 먹힌다는 입담이 돌아서 루머로 아직까지 돌아다니는 케이스.[* 사실 위에 든 사례처럼 사고나 산재임을 인증하는 공식 서류가 있으면 병역면탈의 성립이 안 될 수 있기는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