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1950년대 ===== ||<:><-8> [[1950년]]~[[1955년]] || ||<:> 학력 ||<:> 갑종 ||<:> 1을종 ||<:> 2을종 ||<:> 병종 ||<:> 정종 ||<:> 무종 || ||<:> 학력 무관 ||<:><-3> 합격[br](현역 또는 보충병역) ||<:><|3> 국민병역 ||<:><|3> 면제 ||<:><|3> 재검 || * 주요 적용자 - [[1930년]]~[[1935년]] 출생자. * 1950년이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를 실시 후 징병검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해이다. 이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의 북진통일 주장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군 병력수를 10만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징병제 중단, 모병제 전환으로 이 해의 징병검사가 마지막 징병검사가 될 듯 했다. 하지만 동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당시 징병제를 중단하다 갑작스럽게 급박한 전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징병 연령대이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젊어보인다면 가두징병 형태로 징병하였다. 그러다가 전쟁 중 휴전협정 이전인 1951년 징병제를 다시 실시하면서 징병검사도 다시 실시되기 시작했다. * 당시 징병검사 대상이 되는 날짜기준은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년도 8월 31일 사이에 만 20세가 되었을 경우가 기준이었다. * 당시 신체등위는 6단계로 갑종, 1을종, 2을종, 병종, 정종, 무종이었다. ||<:><-8> [[1956년]] || ||<:> 학력 ||<:> 갑종 ||<:> 1을종 ||<:> 2을종 ||<:> 병종 ||<:> 정종 ||<:> 무종 || ||<:> 학력 무관 ||<:><-3> 합격[br](현역 또는 보충병역) ||<:><|3> 국민병역 ||<:><|3> 면제 ||<:><|3> 재검 || * 주요 적용자 - [[1936년]] 출생자 ||<:><-8> [[1957년]] || ||<:> 학력 ||<:> 갑종 ||<:> 1을종 ||<:> 2을종 ||<:> 병종 ||<:> 정종 ||<:> 무종 || ||<:> 학력 무관 ||<:><-3> 합격[br](현역 또는 보충병역) ||<:><|3> 국민병역 ||<:><|3> 면제 ||<:><|3> 재검 || * 주요 적용자 - [[1937년]] 출생자 * 이 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75&ancYd=19570815&ancNo=00444&efYd=195708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8월 15일에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매해 1월 초부터 12월 말 사이에 만 20세가 되는 자가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보충병역 제도가 폐지되었다. ||<:><-8> [[1958년]]~[[1960년]] || ||<:> 학력 ||<:> 갑종 ||<:> 1을종 ||<:> 2을종 ||<:> 3을종 ||<:> 병종 ||<:> 정종 ||<:> 무종 || ||<:> 학력 무관 ||<:><-4> 합격(현역) ||<:><|3> 국민병역 ||<:><|3> 면제 ||<:><|3> 재검 || * 주요 적용자 - [[1938년]]~[[1940년]] 출생자 * 이때 신체등위에 3을종이 추가되어 7단계로 바뀌었다. * 1958년에 1950년~1957년 사이의 병종 판정자 45000명에 대한 판정이 취소되어 재검조치를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