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검사 (문단 편집) ==== 2010년대 ==== ||<:><-8> '''[[2012년]]부터 [[2014년]]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중졸 ||<:><-3> 현역 ||<:> 보충역 ||<:><|2> 제2국민역 ||<:><|2> 군면제 ||<:><|2> 재검 || ||<:> 중퇴 이하 ||<:><-4> 보충역 || * '''주요 적용자 - [[1993년]]~[[1995년]] 출생자''' * 시행 기간 : [[2012년]] [[2월 15일]]~[[2015년]] [[6월 29일]] * '''[[2012년]]''' 병역처분 대상자부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의 경우 '''[[제2국민역]](전쟁시에만 근로, 사실상 [[군면제]])'''으로 편입하던 기존의 제도가 '''폐지'''되었고 '''[[보충역]]으로 변경'''되었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윤일병]],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임병장 사건]]이 2014~2015년에 연속으로 발발하면서, 처음으로 정신과 현역 판정기준을 조금이나마 강화해서 정신과질환 입영대상자를 되도록이면 보충역을 처분하고 있지만, 이때는 현역 처분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아래 정신과 항목에 기술되어 있는 한 실화를 보면 정말 운이 없는 케이스... 따라서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 비록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사회적 인식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는,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이면서 징병신체검사결과 1급~3급 판정자의 '''현역병 입대는 희망자에 한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 [[1992년]] [[1월 1일]]부터 출생했으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30474|한국 국적이 있는 모든 '''혼혈'''인은 외모나 인종, 피부색 상관없이]] 징병검사 수검 결과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변경되었다. 2010년 1월 25일에 법률이 개정되었고 2011년 1월부터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입대하게 되었다. ||<:><-8> '''[[2015년]]부터 [[2020년]]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고졸 이상 ||<:><-3> 현역 ||<:><|2> 보충역 ||<:><|2> 전시근로역 ||<:><|2> 병역면제 ||<:><|2> 재검 || ||<:> 고퇴 이하 ||<:><-3> 보충역[* 본인 희망 시 현역 복무도 가능하다.] || * '''주요 적용자 - [[1996년]]~[[2001년]] 출생자''' * 시행 기간 : [[2015년]] [[6월 30일]]~[[2021년]] [[2월 16일]] * [[2015년]] [[6월 30일]]부터 '''“모든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은 전부 '''[[보충역]]'''으로 병역의무 이행하도록 병역처분기준이 '''[[변경]]'''되었다. [br][[http://cafe.daum.net/7XX/3BBB/5082?q=2015%B3%E2+%BA%B4%BF%AA%C3%B3%BA%D0%B1%E2%C1%D8+%BA%AF%B0%E6| '''2015년도 병역처분기준 변경 안내''']][br][[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69|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처분기준''']] *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하는 이유는 군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병 인원을 충원하고도 남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에 고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 6000여명도 모두 [[보충역]]으로 [[변경]]되었다.[br][[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694313| 뉴스기사 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21553| 뉴스기사 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3011040830966| 뉴스기사 3]] *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향후 취업을 위해 현역병 입영 원하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이면서 신체검사 결과 1~3급 판정자의 '''현역병 입영 복무는 희망자에 한하여''' 받아주고 있으며, 이렇게 입영할 경우 두 번 다시는 학력 사유의 보충역으로 돌아올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