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장 (문단 편집) === 진급 === 보통 만기전역자는 병장으로 전역한다.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휴가비 지급[* 3차 정기휴가비는 '''병장 진급을 하는 달''' 10일에 지급된다. 단, 본인이 진급누락이 많이 되어서 상병 전역 및 전역 당일 병장 진급이 된다면 3차 정기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등에서 만기제대는 병장제대라는 인식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듯.[* 만약 군복무 단축이 진행되어도 일병, 상병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병장기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역 당일 병장진급이나 상병 만기전역이 흔해질 것이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숙련병 확보 및 부사관 인적자질 향상을 위해서 병 계급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국가들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들면 병 진급 기간은 그대로 유지시켜서 해당 고참병 계급들을 직업화 내지는 최소 계약직화시키는 일이 많다. 대표적으로 과거 독일연방군과 대만군이 그러했다.] 게다가 저체력자와 소위 말하는 어리버리한 병들이 존속하는 이상 FM으로 진급을 해버리면 많은 수의 장병이 진급 누락되는 상황이 생기는지라 빡센 육군 부대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FM대로 진급시험을 보는 부대는 별로 없고, 대한민국 해군, 공군은 진급시험도 없이 자동 진급한다. 진급 누락도 영창이나 구타 및 가혹행위 가해자를 제외하면 제재하는 경우도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 다만 병역자원이 넘처나던 과거에는 말그대로 순번이 밀려서 상병 만기전역자가 흔했다. 병사 진급 쿼터제 때문에 복무기한 36개월을 꽉 채우고 상병 만기전역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사례.[* 이 시기에는 '''[[분대장]]을 하겠다는 사람 위주로 병장'''을 달아줬다. 그래서 군복무를 뛰어나게 잘했어도 '''분대장 하기 싫어서''' 상병으로 제대한 사람도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대로 군복무를 못한 게 아니다.] 최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과거 병장 티오 제한으로 인해 상병 만기전역했던 군필자들을 위해 병장 특별진급하는 구제안을 추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실시]]되었다.[[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559|기사]] 공군의 경우 2000년대 후반까지는 SKT라 불리는 특기 승급시험을 통과해야 특기번호가 업그레이드 되고 병장으로 진급이 가능했었다. 승급시험은 총 3회 응시 가능하며 3회 탈락 시 상병 전역이지만 부대별, 특기별로 족보가 존재, 거기에 간부, 선임들이 SKT 공부하도록 조장하는 분위기가 만연했기 때문에 상병 전역자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병 자격인증 평가로 인한 진급누락은 계급마다 1~2회 제한이 있고 그 이후로는 자동진급으로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병장을 달고 나오게 된다. 즉, 일병에서 상병은 정상진급하고 상병 때 진급누락을 1회 한 경우에는 전역하는 달의 전전달에 병장이 된다. 일병 때 진급누락 2개월을 당했다면, 일병을 9개월(!)째 채우는 달에 상병으로 진급 후, 상병에서 병장으로 정상적으로 진급할 경우, 병장을 다는 달은 전역하는 달 바로 전 달에 달게 된다. 그러나 상병 때에도 진급누락을 1회 했을 경우 진급누락 '''3회'''로 전역하는 달에 병장으로 진급시켜준다.[* 원칙적으로 징계 이외의 사유로는 상병 진급누락은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진급누락 횟수는 3회이다. 다만 입대한 일자가 2일이라 18개월 후(단축 전 21개월 후) 1일에 전역하거나 복무단축이 진행되는 군번이라 복무기간이 맞아떨어지지 않아 병장이 3개월이 될 경우, 3개월 진급누락을 당한다면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하거나 '''아예 상병으로 만기전역할 수도 있다.''' 이는 본인이 월 초군번, 가운데, 말군번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기에 징계까지 받아 진급누락이 4개월 이상이 되면 강등처분 없이도 얄짤없이 상병으로 만기전역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이 경우 상술했듯이 '''3차 정기휴가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간혹 진급누락을 당한 상병 7개월차 혹은 일병을 7개월 보낸 상병 6개월차가 조기진급한 맞후임 병장 1개월차와 함께 신병한테 가서 "누가 선임일 것 같냐??" 라는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선임은 실짬으로 병장 1개월, 후임은 실짬으로는 상병 6개월이지만, 선후임 간 계급이 역전된 상황이다. 하지만 선후임은 거의 모든 부대가 입대일을 기준으로 하지, 계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급이 낮아도 선임이다.] 과거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만료 후 해군 [[예비역]] 병장이 되었으나, 어느 새부터 형평성을 이유로 그냥 [[이등병]]으로 [[소집해제]]한다. 다만 [[해양대학교]] [[ROTC]]는 [[소위]]이며, 전시에는 [[이등병]]이었더라도 [[하사]]로 소집된다.[* 따라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승선근무예비역]]을 지원할 수 없다.] [[임기제부사관]]을 지원하면 [[하사]]로 진급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