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세사 (문단 편집) === 법령상의 직무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1.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1.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1.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1.견품의 반출 및 회수 > 1.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