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증 (문단 편집) === 개요 ===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일(민법 제428조 제1항). 이러한 의무를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라 하고, 보증채무를 지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한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제3자에게서 빌린 돈(=빚)을 못 갚을 경우,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증을 선다'고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입을 수도 있는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일종이다. 2015년 2월 3일 민법에 기존에 있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본받아 보증인에게 유리한 조문을 신설 개정하였다. 시행은 2016년 2월 4일부터이므로 현재는 채권자도 여러 가지 의무를 지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증#s-3|3번 문단 법률 용어]]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