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충역 (문단 편집) == 현역복무 방법 == 2019년 5월 22일, 정부가 [[국제 노동 기구|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면서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본인의 지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522184216413|#]], [[https://news.v.daum.net/v/20190522202204588|#]] 2019년 10월 31일,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는 [[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비자발적인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https://news.v.daum.net/v/20191031175403261|#]] 하지만 이는 '''ILO에서 진작에 불가하다고 밝힌 사안'''이라 과연 선택만으로 현역으로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자세한 것은 [[국제 노동 기구]] 문서로. 결국 2021년 4월 13일 관련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14일 시행 이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거나 복무 중에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복무 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으로 환산했을 때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만 가능하며, 수형 사유나 [[복무 부적격자]]로 인한 보충역은 현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 기존 복무했던 기간이 모두 적용되며, 복무한 만큼 상응하는 계급을 부여받는다. [[보충역]]에서 [[현역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다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현역 복무 희망 병역처분 변경은 1회만 가능하므로, 보충역에서 현역병으로 변경된 사람이 이후 질병 악화로 인해 보충역으로 변경된 경우 두 번 다시 현역으로 바꿀 수 없다. 위와는 상관 없이 보충역 판정을 받았더라도 현역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신장 및 체중 등의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운동선수들이 국군체육부대에 지원하는 경우다. 2023년부터 4급 판정자도 본인 지원으로 [[상근예비역]]을 신청할 수 있다.[[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30102/12/ATCE_CTGR_0010010000/view.do?nav=0&nav2=0|#]] 다만 현역 전환 신청 후 상근 입대 희망 신청을 하는거라 상근 선발에 떨어지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