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충역 (문단 편집) == 현황 == 공익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편입 시점[* [[병역판정검사]] 4급에 따른 보충역은 4급이라고 찍힌 종이를 신체검사소에서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검사 결과 원래 현역병 입영대상자였던 사람은 편입과 동시에 병역처분이 보충역으로 변경되고, 의무기간을 다 채워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정된다.]부터, 훈련소 수료 후에도 보충역을 유지하고 [[소집해제]] 후에도 [[예비군]] 내내 보충역 [[이등병]]이다.[* 단 보충역 복무 도중 현역병으로 편입되는 경우 복무 기간을 환산하여 해당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때문에 복무기간 중 사고를 치거나 하면 [[군형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병무청 내에서의 허가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복무기관장, 지정업체장의 추천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마저 현역에 비해서 쉽게 처리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관할 자체가 각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는 병무청 내에서 무적이다. 이에 반해, 군인은 [[장성급 장교|장관급 지휘관]](부대장 혹은 사단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로. 또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에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사유 없는 무단 결근을 한다면 해고, 편입취소 당하는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공보의]] 등은 복무규정에 의거해 오히려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이탈 또는 무단결근 1일당 5일 씩, 즉, 결재 없는 무단 이탈이나 결근 기간의 5배씩 연장된다. 자세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으로.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원래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 입대를 위한 목적으로 자진 재검을 받아 현역(1~3급[* 대부분은 2~3급이지만 시력으로 보충역을 받았을 경우 라섹 수술을 통하여 1급을 받을 수 있고, 신장 체중도 고도비만으로 4급이었다면 40kg 이상의 체중을 감량하면 1급을 받을 수도 있다. --웬만하면 1급 받아가자. 신검 1급 받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상위 25% 이내의 남자가 되는 셈이니까.--])으로 전환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만기전역하면 병무청에서 --평생 쓸일 없는 종이쪼가리--표창장을 준다고 한다. || [[파일:슈퍼굳건이.png|width=350]] || 최근 들어 점점 줄어드는 병적 자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런 것도 생겼다. [[병무청]]의 [[마스코트]]인 [[굳건이]]에 슈퍼를 붙여서 [[슈퍼 굳건이]]라고 불렸다. 슈퍼 굳건이는 2021년에 병무청의 마스코트가 굳건이에서 [[힘찬이]]로 바뀌면서 슈퍼 힘찬이로 바뀌었다. 군대를 가고 싶은 남성들은 소수겠지만, 선택권도 있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니 나쁘지는 않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다. 단, 이 제도는 체중과 같은 일부 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해준다. 지금 상태가 좋은지와는 관계 없이 과거의 발병이나 처치 사실 때문에 4급 판정이 되는 질환인 경우 옛일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도 없고, 병무청이 무슨 현대 의학을 초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 무의미하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병]] 육군[* 1년 6개월로 복무기간이 가장 짧다.]보다 3달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과는 다르게 심신 사유 등으로 '''자의에 상관없이 반(半)타의적'''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왜 '''반'''타의적이냐면 병무용진단서 없이도 4급을 받을 수 있는 신장체중이나 시력, 혈액검사, 임상병리 및 결핵검사를 제외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7급 재검판정도 한두번은 나오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의 병을 숨기고 1급 현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 특히 시력이나 신장체중으로 확실히 4급이 나오거나 본인이 군면제(5~6급)를 받는 질병을 앓지 않는 이상 대학생들은 병역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현역판정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훈련소나 자대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력과 체중 사유에 한해서는''' 군대를 꼭 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기회를 주고, 나라에서 의료진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힘찬이]] 항목의 슈퍼 힘찬이 참고. 지원율은 낮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말장난에 가깝다. 설령 [[ILO]] 관련 [[병역법]] 개편안이 통과되어 모든 사유에 대해 현역 입대 선택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정신과나 시력, 체중과 같은 사유면 모르겠으나 수술이력, 정형외과적 질환 등의 경우 물리적으로 군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이고, 이는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써 기회를 부여한다고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극단적인 비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다. '''슈퍼힘찬이 제도가 체중과 시력에 한정된 이유도 그 외의 대부분의 4급 판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보존치료 내지는 대증치료만 가능할 뿐 정상 기능 수준으로 완벽히 되돌리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령 억지로 입대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건장한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1인분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결국 이렇게 되면 부대 입장에서도 지휘부담 등을 주게 되어 도리어 동료 병사와 지휘계통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엔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로 군생활을 마쳐서 몸은 몸대로 더 망가지고 원하던 현역만기전역도 이루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 7~9%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개인별 몸상태에 대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자기 몸 멀쩡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심한 경우 3~4일마다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거나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신체상의 하자로 인해 전혀 불가능하거나 하는 인원들도 꽤 많다. 이쯤 되면 설령 선택권을 준다 한들 정상적인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ILO]]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인적자원에 대해 현역복무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도 이것'''이다.] 이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다.[* 그래서 해군 [[상근예비역]]이라도 복무기간은 육군이나 해병대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다.]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상근 18개월vs공익 21개월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대상근이 하는 일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면서도 복무기간은 3달 더 기니까... 물론 [[기초군사훈련]]은 2~4주 더 짧은 데다 [[유격]]이나 [[혹한기]] 등 각종 훈련도 받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니까... 어쨌든 그리하여 예비군 동대 공익은 18개월로 줄여준다 할지라도 이번엔 같은 사회복무요원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들도 3달 짧은 동대 공익으로 보내달라는 것.][* 형평성 문제는 소수자인 [[사회복무요원]] 특성 상 유야무야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 안되면 동대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ILO]] 관련하여 [[현역병]] vs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를 정할 때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 규정을 고쳐서 4급 판정자가 [[현역병]] 선택 시 최우선 순위로 [[상근예비역]] 소집 자격을 주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게다가 [[상근예비역]]은 어쨌든 [[군인]] 신분이라 21시 이후 외출금지, 두발과 복장 등 공익보다 규정이 까다롭다. 현역 판정자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 대신 해군이나 공군을 골라 가듯, [[병역법]] 개정안 법률에 의거하여 21개월인 대신 신분적 제약이 널널한 [[사회복무요원]](민간인 신분) VS 18개월인 대신 영외거주 군인 신분이라 불편한 제약이 따르고 (아무리 가라뺑끼를 쓴다지만) 종종 [[유격]]이나 [[혹한기]] 등 군사훈련 맛을 봐야하는 [[상근예비역]]을 소집대상 당사자가 선택하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당시 20대 인구에 비해 병력을 과하게 많이 유지하던 시절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도 현역으로 넣은 적이 두 해 있었는데, 당연히 몸 상태가 4급인 자원이 원활하게 군생활을 했을 리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현역 야전부대에 넣지 않기 위해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에 ''''[[병역판정검사]] 년도가 OO년인 4급 판정자'''' 라는 항목이 있었다. '''즉, 전례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비슷하게 [[2020년]] 7월에 상정된 선택권을 명시하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을 정하면서 비슷한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대|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https://news.v.daum.net/v/20191106093010750|#]]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공익 TO를 감축시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