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봉안당 (문단 편집) == 상세 == 흔히 볼 수 있는 봉안당은 [[화장(장례)|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담은 [[유골함]]이 안치단에 놓여 있는 형태다. 고인과 유족들의 사진, 꽃, 편지 등을 그 안에 함께 넣어 두기도 한다. 고인이 [[종교]] 신자였다면 해당 종교의 상징을 함께 넣기도 한다. || [[파일:봉안당 예시.jpg|width=330]] || || 위 이미지와 같이 항아리 자체에 종교의 상징이 그려진 것도 적지 않다. || || [[파일:external/www.sjnews.co.kr/keu-gi-byeon-hwan_firenze5.jpg|width=330]] || || [[http://www.sjnews.co.kr/news/4907|이미지 출처]] || [[무덤]]에 비해 대체로 자리를 적게 차지한다. [[유골함]]을 보관할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며 초기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도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수백만원 선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21세기에는 봉안당을 귄장하는 추세다. 한국에서는 묘지나 봉안당 등의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인식이 있어서 요즘은 추모공원[* 그런데 이건 꼭 봉안당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다. 한 예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화장터는 서울추모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또는 영어식으로 '''메모리얼 파크'''( Memorial Park )라는 이름을 내건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 공립(시립) 봉안당과 사립 봉안당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공립(시립) 봉안당과 사립 봉안당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공립(시립) 봉안당 : 비용이 매우 저렴한 대신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냥 순서대로 안치한다. 가장 윗 자리나 가장 낮은 자리에 안치되면 유가족의 마음이 굉장히 안좋다. 그리고 봉안당 유리를 개방하는 절차가 공립(시립) 봉안당은 안치 후에 '''단 1번만 열어 준다''' 또는 '''몇 번으로 제한한다''' 식의 규정이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 그리고 [[사진]] [[액자]]나 [[장식품]]이나 [[조화]], [[편지]], [[미니어처]], 고인의 [[유품]] 등으로 [[유골함]] 주변을 꾸미는 행위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 사진 액자 1~2개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외에는 원칙상으로는 불허한다. 그리고 부대 편의 시설 등이 매우 열악하다. 공립(시립) 봉안당은 [[무연고 사망자|무연고자]] 안치 등의 사회 복지 기능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최소 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안치 기한은 보통 규정이 최초 안치시 10~15년을 기본으로, 이후에 2회 연장 가능(최장 30~45년 안치)하다는 식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점도 단점이다. 장점은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의 거주지에서 가깝다는 점과 비용적인 측면, 운영 주체의 안정성에서 있으며 그 외에는 사립 봉안당보다 많은 점이 열악하다. * 사립 봉안당 : 자리 선택이 가능하지만 좋은 자리는 굉장히 비싸다. 안치 비용과 별도로 소정의 관리비도 내야 한다. 유리문 개방이 1년에 수 회 이상 등으로 규정이 공립 봉안당보다 훨씬 더 느슨하고 [[유골함]] 주변 장식도 허용해서 수시로 봉안함 유리문 안쪽의 [[사진]] [[액자]]나 [[조화]][* 생화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는 금방 부패하고 곰팡이가 생겨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 ], [[장식품]], [[미니어처]] 등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립 봉안당은 부대 편의 시설이 공립 봉안당보다 훨씬 더 잘 마련되어 있다. 안치 기간은 비용만 낸다면 사실상 무제한이다. 단 사립 봉안당은 보통 [[재단법인]]이나 [[주식회사]],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영 주체의 장기적 안정성은 공립(시립) 봉안당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