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륜 (문단 편집) === 간통죄 폐지 === 과거 불륜, 특히 상간에는 [[간통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였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는 불륜에 더욱 거리낄 것이 없어졌다. 어차피 들켜도 주변에서 망신 좀 당한 후, 경제적 배상만 하면 그만이며, 오히려 전 배우자를 도발하여 [[명예훼손]], [[폭행]] 등을 저지르게 한 후 역고소를 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이혼소송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전업주부인 여자가 이혼 뒤 재산분할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는 정말 오랜기간 부부관계가 유지되어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때 뿐이다. 남성이 전업주부라도 비슷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혼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닌 가사소송이기 때문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야기하길, 이혼에 있어 귀책 사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위자료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실무에서는 5,000만원이 최고 상한선이라고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3138|오마이뉴스 '위자료 수억 받고 이혼하면 되지? 꿈 깨세요']] 연봉이 1억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그리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저 5,000만원도 정말 온갖 패악질을 벌여야 나올 수준이니, 실무에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쯤 나온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을수록 불륜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의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 사유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연봉 3억인 남자와 가정주부인 여자가 있고, 현재 둘이 가진 재산이 200억 쯤 된다 치면, 여자는 10%만 분할해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 배우 [[강남길]]의 전 부인도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놓고도 재산분할을 해서 오히려 이득을 보고 이혼했다.] 어차피 위자료는 몇 천 만원 선에서 끝난다.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간통죄를 통해 아예 [[전과(범죄)|전과]]를 만들어버리니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br]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br]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br]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때문에 사실상 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과, 그것도 간통죄 전과가 있는 사람과 결혼할 사람은 드물 것이므로 간통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그걸 숨겨야 한다. 정말 정신나간 [[판사]]가 아니라면, 간통 전과를 숨긴 것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로 판단할 것이다. 즉, 설령 간통 전과를 숨기고 혼인을 했어도 발각되면 단박에 혼인 취소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여튼,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관련 이혼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을 볼 때, 간통죄의 폐지는 많은 불륜남녀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즉, 상술했다시피 간통죄 폐지 이후,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통터져하고, 부정행위를 한 커플은 훌루랄라 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결정 심리에 참여하였던 박한철 前 헌재소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간통죄 폐지 견해를 낸 재판관 7명 중 2명은 간통죄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았던 것이라며 만일, 간통죄 법정형이 벌금형도 병과할수 있게 규정되었더라면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나올수도 있었다는 가정을 회고하면서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국회에서 국민 여론수렴과 논의를 거쳐 간통죄의 종국적 폐지 여부와 가정 보호를 주로 하는 대체 입법을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간통죄를 형법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끝났을 뿐이라면서 이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였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3526635610888&mediaCodeNo=257|이데일리 '"가정파괴범인데"...불륜 위자료 2000만원 너무 적지 않나요?[사랑과전쟁]']] 법학자들은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간통죄 폐지 이후 가정을 깨지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오히려 상간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더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혼죄 등의 처벌규정 대체신설을 언론 사설로 촉구하기도 했는데, 흐지부지되었다. [[http://www.humanrights-korea.or.kr/public/column.php?page=view&id=218&&tb=publiclist|간통죄가 위헌이라면(2015년 7월(559호))]][* 간통죄와 중혼죄의 차이는,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성기간 결합행위가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어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침해여부가 헌법상 위헌소지에 대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를 가려볼 수 있겠으나, 중혼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관계 해소 전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게 배우자 상대방에 대한 혼인관계의 본질에 대한 침해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 헌법 36조에 따라 혼인관계의 성립과 유지는 국가가 보호하므로 위헌여부를 따질 소지가 없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