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체류자 (문단 편집) == 설명 ==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470/subview.do|출입국사범 신고]]: 1588 - 7191''' '''불법체류자'''([[不]][[法]][[滯]][[留]][[者]])는 해당국의 [[국적]]([[시민권]]) 및 [[영주권]]이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체류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기간 연장(갱신)을 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무비자 입국]]이나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로 체류 허가를 받고 취업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불법이민자'''([[不]][[法]][[移]][[民]][[者]])라고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법령상 정식 명칭은 '''[[https://www.moj.go.kr/moj/2415/subview.do|불법체류외국인]]'''이다. 불법체류자는 이하의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 ||1. 허가 없이 입국 ([[밀입국]]) 2. [[비자]](체류기간)가 만료되었는데, 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거주 (오버스테이) 3. [[비자]](체류자격)의 활동 허가 범위를 벗어남[* 예를 들어 유학 자격으로 체류 중인데, 당국의 개별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다만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이어도 개별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08&ccfNo=3&cciNo=7&cnpClsNo=1|외국인유학생 -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일본은 그 유명한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라는 것이 있다.] 4.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로 거주[* 예를 들어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해서 체류허가를 받았다든지... 물론 적발되면 강제퇴거는 물론 영구입국금지도 같이 따라온다.]|| 하여튼 [[세금]]을 내지 않으며 해당국의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발각되면 [[강제퇴거]] 절차를 밟는다.[* 다만 국가마다 외국인 개개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원래 강제퇴거를 해야되지만 사면해주고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가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게 되다 보니 [[치안]]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를 얻기가 힘드니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버는 것이다. 몇몇 개도국은 불법체류자로 눌러앉아 있어도 몇년마다 한번씩 있는 대사면을 통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미국]]도 [[퓨마]]가 대마빨고 [[보안관]]이 [[서부개척시대|총질하던 시절]]에는 이랬다. [[브라질]]의 경우 1988년, 1998년, 2008년 총 3번 사면령을 내려 한번에 몇만 명씩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주었다. 2008년 당시 사면받은 [[한국인]] 불체자들도 1,100여명은 된다. 그래서 브라질 교민 사회에서 남 깔 때 '2008년에 사면받고 사는 사람이~' 운운하는 드립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다. [[밀입국자]]는 목적지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으로, 비슷한 개념이나 엄밀히 말하자면 다르다. 밀입국자가 추방되지 않고 장기간 거주하면 불법체류자가 되지만, 목적지 국가 입국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 밀입국을 하면 밀입국자이지만 불법체류자는 아니다. 반대로 입국은 합법적으로 하되 비자의 활동 범위를 어겨 체류하거나 기한을 넘겨 체류하면 불법체류자이지만 밀입국자는 아니다. 내국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들 수는 없다. 이론상 내국인의 국적을 박탈하면[* 한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 폐쇄][*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과거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영친왕]]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주지 않아 사실상 국적박탈을 한 바 있다. 이게 국적박탈로 간주되는 이유는 영친왕 문서 참조.] 국적이 없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불법체류자나 다름없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세계인권선언]] 15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