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 === 법무부가 [[코레일]] 수도권 도시철도 전동차에 불법촬영 관련 공익광고를 걸었다. 화장실 문에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가 붙어있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는 가방으로 치마 뒤를 가리라는 --예방책 아닌-- 예방책을 알리기도 한다. [[디지털 카메라]](폰카 포함)로 촬영을 할 때 반드시 '찰칵'하는 소리가 나게끔 해놓은 것도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것. 무조건 40데시벨은 넘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이것은 제조사에 권고하는 수준이지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폰카가 처음 나온 시기에는 매너 모드로 맞춰 놓으면 '찰칵'하는 소리 없이 촬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매너 모드로 맞춰놓고 찍어도 '찰칵'하는 소리가 들린다. 다만 국내 유통 모델이 아닌 해외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촬영음이 나오지 않기도 한다. [[쿠키폰]]은 피처폰임에도 불구하고 파일 조작을 통해 촬영음을 삭제할 수 있는 데다가 크기도 작아서 불법촬영폰으로 자주 쓰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나 휴대폰 내부 파일을 조작할 수 있게 된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 내장 카메라는 대부분 무음 모드에서도 촬영음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촬영음 자체를 없애는 무음 카메라 어플도 구글 플레이에 많다. 강의실에서 수업 내용 촬영 등 유용하게 쓰는 사람도 많은데, 불법촬영 가능하냐 아니냐의 여부로만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도 하다. 또한 국내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면 설정을 바꾸는 게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용어를 몰카에서 불법촬영으로 바꾸면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58182|2017년 9월 26일 네이버-중앙일보 '몰카→불법촬영'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용어 바꾼 이유]]. 2017년 9월 하순에 정부는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유포 등에 관한 엄벌 정책을 내놨다. 이 사건은 넓은 의미의 리벤지 포르노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965798|2017년 9월 25일 네이버-뉴스1 '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가해자에게 삭제비용 부과(종합)]], >{{{#!folding 2017년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관련 뉴스1 기사 [접기 · 펼치기] -----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를 찍어 유포한 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변형·위장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달 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로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달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특별 대책을 당부했다. 먼저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카메라 구매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양수·양도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 즉 리벤지 포르노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은 불가하다. 특히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한다. 또 보복성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해 금품·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한다.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진행하는 한편 정기적인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Δ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2018년) Δ인공지능을 활용한 음란물 실시간 차단 기술(2019년) Δ편집 또는 변형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2019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2018년 4월 30일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산하 조직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동의없이 촬영유포된 동영상을 피해자가 삭제하는 것과 사건 수사와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55309|2018년 4월 29일 네이버-연합뉴스 몰카 등 불법영상물, 30일부터 정부가 삭제 지원-'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 개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70208|2018년 4월 29일 네이버-뉴시스 동의없이 촬영유포된 동영상 피해자 삭제·수사·소송 지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folding 2018년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 연합뉴스 기사 [접기 · 펼치기]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 개시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정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지속하고 더욱 확대된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정신적 고통과 함께 금전적 부담도 져야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런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해준다. 피해 촬영물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원본 도표)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안경, 모자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판매 및 촬영과 관련해서는 이를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화장실·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각종 영상기기를 설치해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전략팀 내에 사이버성폭력전담반을,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각각 신설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혼자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이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version=1292, paragraph=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