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완전이행 (문단 편집) == 기타 == * 일부불능이나 일부지체의 경우, 일부에 대한 [[이행불능]]·[[이행지체]]로 볼 수 있으나, 불완전이행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과 10박스를 주문했는데 9박스만 온 경우, 일부의 [[이행지체]][* [[종류물]]이므로 이행불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로 파악할 수도 있고 10박스의 급부에 대한 불완전이행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다 같은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은 별로 없다. * 불완전이행의 일종으로 '책무'라는 개념도 있다. '책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나 완전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책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는 개념이다. 독일에서는 급부의 불완전성,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보호의무위반과 함께 4단계의 불완전이행으로 분류하나, 제대로 정착된 개념은 아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채무불이행, version=106, paragraph=3.3)] [[분류:채권(민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