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미국 (문단 편집) === H 비자 (단기취업) === {{{+1 Temporary Worker [[H-1B]] (H1B): 전문 직종[*DI] H-1B1: 전문 직종 ([[칠레인]], [[싱가포르인]]) H-1C: 간호사 (~2009) H-2A (H2A): 계절 농업 노동자 H-2B (H2B):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H-3 (H3): 연수생 H-4 (H4): 동반 가족[*DI]}}} [[H-1B]]/H-1B1는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받는 단기취업 비자다. [[미국 연방이민국|이민국]]과 [[노동부]]에 고용주가 청원을 넣어서 승인을 받으면 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한다. 대개 최초 3년, 연장 3년이며, 이렇게 6년을 쓰고 나면 연장이 불가능해서 미국 출국 후 최소 1년간 미국 밖의 영역에 거주해야 한다.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거주한 증명이 있으면 다시 총 6년간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비자 발급 쿼터가 적용되지 않기에 훨씬 수월하다. 반드시 스폰서에 해당하는 해당 고용주에 아래에서만 일을 해야 하며 부업을 하는 것은 이민법에 의한 불법노동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부업으로 투잡을 뛰다 걸려서 추방당하기도 한다. 더 자세한 설명은 '''[[H-1B]]''' 문서 참조. 이민을 꿈꾸는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H-1B가 사실상의 취업이민 루트로 애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공식적인 취업이민(EB) 비자는 따로 있어서, H-1B를 받아두고 취업해서 EB 신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배우자나 자녀 비자(H-4) 소지자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H-1C는 부족한 [[간호사]]들을 채우기 위한 간호사 전용 특별 비자었으나 [[2009년]]에 폐지되었다. 간호사의 경우 미국에서는 RN에게 요구되는 최저 학위가 3년제 학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4년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H-1B 비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사유로 해외에서 간호사를 뽑아오는 경우에 H-1B 비자를 발급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EB-3 Skilled Worker 이민비자를 발급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최저 요구 학위가 3년제 학사이기 때문에 EB-3 Professional Worker 이민비자가 아닌 EB-3 Skilled Worker 이민비자가 발급된다. 다만 일반 RN이 아니라 직급이 높은 간호직이라서 최소한 4년제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H-1B 대상이 가능하다. 과거 필리핀 여성들 중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이 비자로 미국에 대거 건너왔으며 현재도 미국이나 캐나다 쪽 병원들에서 [[필리핀인]] 간호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단기취업(H-1B)과 L(전근)비자는 이민법상 공식적으로 이민의도가 허락되는 Dual Intent 비자이다. 이민법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Dual Intent 비자이므로 [[영주권]]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이후에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없이 비자만으로 미국 밖으로 여행이 가능하다. H-1B1은 [[칠레 여권]],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들에게 배정된 비자로 쿼터가 따로 편입되는 H1B 비자와 같다. 하지만 H-1B와 다른 점들은 무제한으로 매년 갱신이 가능하며 dual intent를 허용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